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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편파수사 너무 억울하다”

화이트보스 2009. 3. 10. 16:23

목포해경 편파수사 너무 억울하다”
목포∼제주 여객선상 폭행 관련 청와대 진정서 제출
피해자 “상대편 일방적 진술에 의존 가해자로 둔갑”
     입력시간 : 2009. 03.10. 00:00


해양경찰이 여객선 선상에서 승객들간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 한 쪽 진술만을 토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산악회원 최모(53·광주 동구 산수동)씨는 9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지난달 8일 목포∼제주간 여객선 씨월드고속훼리 선상에서 승객들끼리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해 목포해양경찰이 상대편의 일방적 진술에 의존, 자신을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최씨는 산악회 회원 34명과 함께 제주 한라산 등반을 마치고 씨월드훼리호에 승선, 목포로 돌아가던 중 산악회 일부 회원들과 다른 승객들과 시비가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최씨는 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상대편의 일방적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로 몰렸다는 것.
최씨는 “술을 마시지 못하는 관계로 일행들과 떨어져 잠을 자던 중 주변에 시비가 벌어져 시끄러워 밖으로 나갔다가 배낭과 옷가지를 챙기기 위해 다시 방으로 들어갔는데 술취한 상대편 여자 승객 등이 방을 못나가게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20여분간 감금당했으며 상대를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사건 당일인 8일 1차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16일 2차조사 때는 피의자로 바뀌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해경이 1차 조사 때 동의도 없이 촬영한 카메라 사진을 내놓으며 얼굴이 빨개져 있는 것을 근거로 ‘술을 마셨다’며 다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해경 관계자는 “아직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며 사소한 폭행사건이어서 당사자간 합의하도록 시간을 줬던 것일 뿐, 최씨가 주장하는 편파수사는 아니다”며 “최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목포김정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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