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189명 계약해지 소송
뉴시스 | 구자익 | 입력 2009.03.19 19:00
【인천=뉴시스】
인천 청라지구 J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이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J아파트 입주예정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189명은 지난해 10월15일 인천지법에 분양계약해지청구 소송을 냈다.
대책위는 소장을 통해 "J건설이 배포한 이 아파트 분양광고용 캐털로그에는 변전소 건설 예정부지가 종교시설 부지로 표시돼 있다"며 "J건설이 속임수를 써 아파트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에서도 변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분양계약서에 변전소 건설계획이 표시된 부분을 영수증으로 가려놨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J건설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설 변전소 등 위해시설 건설 계획을 알리지 않은 만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J건설은 '분양광고용 캐털로그 인쇄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분양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현재까지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변전소를 유해시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는 "J건설은 일부러 변전소 건설계획을 감췄던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발뺌만 하고 있다"며 "마땅히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자익기자 jikoo@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 청라지구 J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사기분양을 당했다"며 이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J아파트 입주예정자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189명은 지난해 10월15일 인천지법에 분양계약해지청구 소송을 냈다.
대책위는 소장을 통해 "J건설이 배포한 이 아파트 분양광고용 캐털로그에는 변전소 건설 예정부지가 종교시설 부지로 표시돼 있다"며 "J건설이 속임수를 써 아파트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양당시 모델하우스에서도 변전소 건설계획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분양계약서에 변전소 건설계획이 표시된 부분을 영수증으로 가려놨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J건설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설 변전소 등 위해시설 건설 계획을 알리지 않은 만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J건설은 '분양광고용 캐털로그 인쇄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분양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해야할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현재까지 전자파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만큼 변전소를 유해시설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는 "J건설은 일부러 변전소 건설계획을 감췄던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계속 발뺌만 하고 있다"며 "마땅히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자익기자 ji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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