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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원가심사제’ 높이 평가한다

화이트보스 2009. 3. 24. 11:32

道 ‘원가심사제’ 높이 평가한다
     입력시간 : 2009. 03.23. 00:00


전남도가 시행중인 ‘원가심사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도는 지난해 9월 공공사업 부문에 이 제도를 도입해 4개월 만에 무려 295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해 일선 지자체에 수범 사례를 보여줬다.
그런데 올 들어 2개월 반 만에 또 다시 313억원을 아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전남도가 여기에서 절감된 사업비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나섰다니, 더욱 반갑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전남도 살림이지만, 한 푼이라도 아끼고 쪼개 소외 계층과 함께 한다는 ‘나눔의 미학’ 정신은 지역민들로부터 충분히 공감대를 가져올 수 있겠다.
실제로 전남도는 올들어 계약심사 부서의 기능보강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원가심사 시스템을 가동, 도와 시·군 등에서 발주한 5억원 이상 공사와 2억원 이상 용역 및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 총 142개 사업 3천375억원의 사업비 중 9.2%에 해당하는 313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에 앞서 ‘원가심사제’가 도입된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4개월여 동안 도, 시·군 및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와 용역 및 물품구매 사업 등 총 206건 295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지자체 예산 지출규정상 해당 항목 외에 다른 용도로는 지출할 수 없는 모양이다. 도는 이를 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절약된 보조금의 경우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그 결과 1월 30일자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같은 도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월 급여 120만원 기준 상용직 2천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잡 쉐어링 효과를 기대케 한 것이다.
솔직히 원가심사 이행 절차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자칫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도는 계약심사 처리기한을 현행 10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대상 사업 범위도 한시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등 준비에 치밀성를 보였다. 무슨 일이든지 피나는 노력 없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도의 ‘원가심사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에서도 눈여겨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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