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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화이트보스 2009. 5. 28. 08:50

공공기관 자체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책임자 민간개방·임기보장 등 실효성 확보키로
     입력시간 : 2009. 05.28. 00:00


감사원이 자체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에 감사 전담 자체기구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내부 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감사원의 공공감사 발전에 대한 책임과 자체감사 지원, 감사원과 자체감사의 역할 분담 및 중복 감사방지 등 효율적인 공공감사 체계 확립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체 감사기구는 감사활동과 조직, 인사, 예산편성에 있어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받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기관장의 직속기구로 설치된다.
감사책임자는 감사대상 기관이나 부서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임기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용계약 해지 등 인사조치를 받지 않는다.
제정안은 또 감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대상 기관이나 부서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했으며, 보건·환경·건설 등 전문분야 감사에는 외부 전문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며, 해당 기관장은 감사결과를 이행한 후 감사원에 그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현재의 공공부문 자체 감사체계는 독립성 결여, 전문성 부족, 감사 중복 등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면서 “자체 감사기구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자율적 감사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이를 위해 자체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간 역할 분담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자율적 감사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감사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토론회를 열어 자체감사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토론회 참가자들은 자체감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박정태 기자 psyche@namdonews.com         박정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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