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北의 억지와 궤변을 국민이 알게 하라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해 어제 “조선반도를 전쟁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트집 잡으면서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명의로 된 이 성명은 6·25전쟁 정전 이후 56년간 적용된 서해 5도의 ‘법적 지위’를 들먹이며 그 주변 해역에서 미군과 한국 해군 함정, 일반 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고 겁주었다. 대남(對南)정책을 총괄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규정해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장단을 맞췄다.
우리 정부의 PSI 참여는 북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북이 우리 영해를 핵과 미사일 및 부품 수송로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북 선박을 세워 놓고 검색할 리 없다. 심지어 조평통은 “핵보유국이 핵시험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며 너무도 응당하다”고 했지만 핵실험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군사적 보복 선언의 근거로 정전협정을 들고 나와 “(PSI 참여는) 국제법은 물론 교전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정전협정 제15항의 ‘(양측은) 어떤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내세우는 듯하다. 그러나 PSI 활동은 특정 해상을 전면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물품을 실었다고 의심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한다. 95개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지도 않는다. 민간 상선의 정상적인 운항은 규제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PSI 참여가 6·25 당사자 간의 정전협정을 어겼다는 것은 궤변이다.
만약 북이 PSI 활동에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2004년 남북이 맺은 해운합의서에도 위반된다. 해운합의서는 남북 민간 선박들의 영해 통과를 서로 허용함으로써 항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조치다. 사전승인하에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는 북 선박은 PSI 참여와 상관없이 이 합의서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북 선박이 무기 또는 부품을 실었거나 평화와 질서,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만 검색 등 조치를 취할 뿐이다.
북이 정전협정 무력화(無力化)를 시도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동 대 행동’으로 즉각 무력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군 당국은 서해상의 군사적 도발과 충돌에 대비해 빈틈없는 방어 및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의 억지 논리와 궤변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반박논리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 정부, 군이 대북(對北) 안보의식을 공유해야 대응력이 커진다.
우리 정부의 PSI 참여는 북의 2차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다. 북이 우리 영해를 핵과 미사일 및 부품 수송로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북 선박을 세워 놓고 검색할 리 없다. 심지어 조평통은 “핵보유국이 핵시험을 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며 너무도 응당하다”고 했지만 핵실험이야말로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군사적 보복 선언의 근거로 정전협정을 들고 나와 “(PSI 참여는) 국제법은 물론 교전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하게 된 조선정전협정에 대한 난폭한 유린이고 명백한 부정”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정전협정 제15항의 ‘(양측은) 어떤 종류의 (해상)봉쇄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내세우는 듯하다. 그러나 PSI 활동은 특정 해상을 전면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물품을 실었다고 의심되는 선박만을 대상으로 한다. 95개국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지도 않는다. 민간 상선의 정상적인 운항은 규제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PSI 참여가 6·25 당사자 간의 정전협정을 어겼다는 것은 궤변이다.
만약 북이 PSI 활동에 군사적으로 대응한다면 2004년 남북이 맺은 해운합의서에도 위반된다. 해운합의서는 남북 민간 선박들의 영해 통과를 서로 허용함으로써 항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조치다. 사전승인하에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는 북 선박은 PSI 참여와 상관없이 이 합의서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북 선박이 무기 또는 부품을 실었거나 평화와 질서,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만 검색 등 조치를 취할 뿐이다.
북이 정전협정 무력화(無力化)를 시도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동 대 행동’으로 즉각 무력보복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군 당국은 서해상의 군사적 도발과 충돌에 대비해 빈틈없는 방어 및 응징 태세를 갖춰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의 억지 논리와 궤변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반박논리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국민과 정부, 군이 대북(對北) 안보의식을 공유해야 대응력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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