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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 여기자들 12년 노동교화형"

화이트보스 2009. 6. 8. 14:39

북 "미 여기자들 12년 노동교화형

입력 : 2009.06.08 13:01 / 수정 : 2009.06.08 14:12

북한이 미국인 여기자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말하는 '로동교화형(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로 보내 일을 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교화소는 재판을 통해 2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정치범 이외의 경제범이나 강력범들이 수용되는 곳으로 우리의 교도소와 같은 곳이다. 교화소는 대략 도(道)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함북 청진, 평남 개천, 평양 승호구역의 교화소는 북한 최악의 교화소로 알려져 있다. ‘유기노동교화형’은 15년까지이고, 이보다 상위 형벌로는 ‘무기노동교화형’과 ‘사형’이 있다.

북한이 이번 미국 여기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로 '조선민족적대죄'와 '비법국경출입죄'다. 북한 형법에 따르면  '조선민족적대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해지게 돼 있고, '비법국경출입죄'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이지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도록 돼 있다. 북한의 재판은 통상 2심으로 끝나며 통상 1심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북한의 최고법원인 중앙재판소가 1심을 선고하면 단심으로 확정된다.

한편 미국의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 3월17일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던 도중 국경을 넘는 바람에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혀 억류됐다.

북한은 3월말 두 여기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중간조사 결과 "불법입국과 적대행위 혐의가 확정됐다"고 공개한 데 이어 4월24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기소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14일에는 6월4일 재판할 것이라고 재판 일정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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