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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업자말만 믿고 폐어선 넘겼다 사기당해 해남군, 투자 인센티브 주려고 공시지가도 조작 신안군, 가압류 통지서 무시 낭패…감사원 감사서 |
입력시간 : 2009. 06.19. 00:00 |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부당한 업무처리로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18일 감사원의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완도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06년 12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실시한 폐업어선 기관·장비 100종의 매각 입찰에서 최고가 3천250만원으로 낙찰된 B씨(광주 북구)와 매매계약을 맺고 물건을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자 B씨는 “5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겠으니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하자 완도군은 매매계약서와 인수증을 작성해줬으나 B씨가 매각대상 물건을 인수받아 제3자에게 되판 뒤 잠적, 입찰보증금 200만원을 제외한 잔액 3천5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당시 해당 공무원인 A씨와 A씨의 상관에게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일부를 각각 변상토록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국유지 매각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낮추게 한 해남군에 주의 통보했다. 해남군은 지난해 3월 C업체가 관내 국유재산인 잡종지 8만2천639.1㎡의 매수를 신청함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예정가격 결정 용역을 의뢰하고, 각각 6만4천원과 6만3천원으로 평가된 감정평가서를 받았다. 하지만 해남군은 산술평균인 ㎡당 6만3천500원을 매각예정가격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해당 감정평가사를 다시 불러 ㎡당 3만3천원 내외로 낮출 것을 요청했고 결국 ㎡당 3만원으로 결정토록 했다. 특히 해남군은 이 과정에서 해당 지목이 잡종지이며 공업용지인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인근 농경지 보상가격과 맞게 감정평가금액을 낮추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용지는 같은 해 3월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돼 한국감정원의 지난 1월 감정평가에서도 평가액이 ㎡당 5만3천원으로 확인됐지만 해남군은 수정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국유지 총 예정가액을 24억7천917만원(㎡당 3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C업체는 매매체결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국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대부계약을 체결해 실제 매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실제 국유지가 매각됐을 경우 당초 감정평가 금액 52억4천758만원(㎡당 6만3천500원)으로 매각할 때 보다 27억6천840만원의 국고 손실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안군은 지난 2004년 압해 장감~분매 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를 D업체에 발주하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문을 무시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연체이자 등의 추가 비용 발생으로 예산을 낭비했다.
/김영민 기자 kym711@namdonews.com 김영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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