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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9. 07.06. 00:00 |
전남 구례군이 청소년들을 위한 자연학습원으로 임대해준 건물이 개인사찰로 둔갑해 불법 운영되고 있는데도 군이 단속은 커녕 오히려 운영업자를 두둔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5일 구례군과 지역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7년 3억1천만원을 들여 폐교된 원촌초등학교 원동분교를 구례교육청으로부터 구입했다.
당시 군은 일부 예술인단체가 지리산 인근에 예술인촌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사전 충분한 조사와 의견조율도 하지 않은 채 폐교를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예술인단체가 조성의사를 철회하고 구입한 폐교가 불필요한 행정재산으로 남게 되자 군은 지난해 공모를 통해 연 940여만원씩을 받기로 하고 한 법인에 청소년 자연학습관으로 운영을 명분으로 임대를 내줬다.
그러나 공모를 통해 건물을 임대받은 법인대표는 대부를 받자마자 편법운영으로 말썽을 빚기 시작했다.
학습원 운동장 주변에 평상을 설치해 소위 ‘여름철 닭장사’를 하는가 하면 청소년보다는 피서객들의 유치에 열을 올려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남도일보 취재결과 지난 5월부터는 교사(校舍) 3개동 중 중앙건물 전체에 법당을 만들어 사찰이름과 ‘대웅전’이라는 표찰을 건물 외벽에 내걸었다.
복도 입구에는 쌀, 초, 향을 판매한다는 안내판을 내걸었으며 왼쪽 건물은 창문을 모두 가리고 자물쇠로 잠궈 출입을 통제시켰다.
또 오른쪽 건물은 샤워실과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학습원으로의 공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개인사찰로 둔갑해 물품까지 판매하는 불법운영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 관계자는 학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은 커녕 ‘체험학습 중’이라며 학습원 운영자를 일방적으로 두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샀다.
군 관계자는 “1주일전에 가 봤으나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스님이 체험학습을 이끄는 선생님”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이에 대해 주민 유모(61·산동면)씨는 “자연학습원을 운영하는 법인대표가 수락폭포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며 그 곳 손님이 넘치면 원동분교로 안내한다”며 “군의 일방적인 특혜의혹에 대해 명백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지 1만3천567㎡, 건물 1만5천795㎡ 규모의 원동분교는 군이 임대 당시 ‘지리산 자연학습원’으로 사용토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절차에 의해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구례/강재순 기자 kjs@namdonews.com 구례강재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