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수 진도군수 1심서 집행유예 선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수 진도군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광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연수 진도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5천7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박 군수는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군수직을 잃게 된다.
이와 함께 박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브로커 역할을 한 모 문중 전 종친회장 박모(70·남) 씨와 뇌물을 건넨 업자 문 모(52·남) 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박 군수는 지난 2006년 8월 진도군 자신의 관사에서 전시물 테마파크 전문업체 대표 문 씨로부터 진도군이 발주한 홍주체험관 등 전시물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군수는 또 2006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승진과 특별 채용 대가로 2천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7백만 원을 구형받았었다.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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