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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前 자금부장 900억원 빼내 잠적

화이트보스 2009. 7. 14. 23:00

동아건설 前 자금부장 900억원 빼내 잠적

이데일리 | 김자영 | 입력 2009.07.14 19:1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 동아건설 채권자 변제 위해 은행에 신탁

- 동아 "은행 신탁의무 이행 안했다"

- 은행권 "단순 횡령사건, 아무 관련 없다"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동아건설은 14일 법정관리자금 900억원을 가로채 잠적한 자사 자금담당 박 모 부장을 사기혐의로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박 부장이 신한은행 신탁계좌에 있던 900억여원을 7~8차례에 걸쳐 위조된 하나은행 계좌로 이채하고 하나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2001년 5월 파산 선고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동아건설은 2008년 3월 회생절차가 종결과 함께 프라임그룹에 인수됐다.

이번 900억원 안팎의 자금은 법정관리자금의 청산 계좌에 예치돼 있던 1567억원 중 일부라고 동아건설측은 밝혔다. 이 돈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동아건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신탁한 것이다.

동아건설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에 따르면 은행은 매달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 및 지급내역을 11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 및 동아건설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또 신탁재산의 지급내역을 동아건설에 통보해야하는 데 이 역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아건설은 "신탁재산은 수익자인 11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의 계좌로 지급돼야 하는데 동아건설의 위조계좌로 지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당 은행 직원들과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하나은행측은 이번 사건이 동아건설 직원의 단순 횡령일 뿐 은행 직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부장과 은행 직원과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은행이 이번 피해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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