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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방조제공사 입찰자격규정 제멋대로 적용 2009년08월04일(Tue)

화이트보스 2009. 8. 4. 11:57

신안군, 방조제공사 입찰자격규정 제멋대로 적용 2009년08월04일(Tue)
행안부 규정 무시한채 아전인수식 적용 의혹 증폭
전남도 감사관실 “다음주 중 감사결과 발표” 촉각
“단서 조항 임의대로 적용하라고 있는 것 아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방조제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입찰제한 규정을 잘못 적용함으로서 몇몇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본보 7월 3,6,7일자) 잘못 적용된 입찰규정임을 인정하면서도 입찰을 강행, 의혹이 확대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신안군은 방조제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행안부 규정대로 실적기준을 추정가격 1배내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해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제한규정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받았다.
이같은 신안군의 아전인수식 입찰제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응찰했던 S건설업체는 1순위 업체로 됐으나 이번엔 신안군이 행안부 규정에 ‘장기계속공사는 전체공사(총공사)가 준공된 실적에 한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해 입찰참가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S건설업체를 1순위적격심사대상에서 탈락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안부 예규 제224호 및 227호 규정에는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 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단서조항이 명시돼 있음에도 신안군은 이 단서조항을 배제한 채 행안부 규정의 전면부만을 적용해 S건설업체를 탈락시킨 것.
S건설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발급된 실적증명서를 제출했으나 신안군은 단서조항을 아예 무시해 버렸으며, 이에 S건설업체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및 법정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신안군이 발주한 방조제 개보수 공사와 관련해 입찰자격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은 신안군이 입찰자격 조건을 놓고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미리 받아놓은 입찰서류를 검토해가며 염두에 두었던 특정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을 응찰과정에서 탈락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게 했으며 행안부의 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교묘하게 단서조항을 피해가면서까지 특혜를 주기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도 감사실의 관계자는 “이번주나 다음주 중에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으며, 신안군 실무부서의 A모 과장은 “행안부 규정은 업체 말이 맞지만, 신안군이 공고한 입찰자격조건에는 규정 앞부분만 명시하였으므로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신안군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대해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입찰자격규정에 단서조항을 둔 것은 실질적으로 응찰자격이 있는데도 규정을 교묘하게 적용해 아전인수식으로 응찰자격을 박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법 규정에는 많은 단서조항이 있는데 신안군은 이번처럼 단서조항을 무시하고 아전인수식 행정을 하느냐”고 비꼬았다. 신안군은 낙찰된 3개 업체와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헌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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