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문위, `이원정부제.4년중임제' 개헌제안
연합뉴스 | 입력 2009.08.31 11:02 | 수정 2009.08.31 11:10
국회 양원제 도입, 기본권.헌재권한 강화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31일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관련, 이원정부제와 4년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안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헌안연구 최종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원정부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치안, 경제정책, 국방 등 행정에 대한 최고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군통수권과 해외파병 및 조약비준 제청권, 국회(하원) 해산 제청권, 법률안 제출권과 법규명령 제정권 제청권, 내각구성권 등을 행사한다.
5년 단임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국회(하원) 해산권, 국민투표 부의권, 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권 등을 갖는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경우 현행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사고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고, 국회의 예산편성을 보장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이원정부제든, 4년 중임 정.부통령제든 국회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원 양원제와 상시국회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원 임기는 4년, 상원은 6년으로 하되, 하원의 경우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교체하고 상원의 경우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소속의 회계검사 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으로 조정토록 했다.
또 ▲예산법률주의 채택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 ▲예산안 제출기한 및 심사기한 규정 삭제 ▲국정조사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국정감사제도 존치 ▲국회의원 면책특권 추가제한 불필요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기본권 강화방안으로 ▲출생.인종.정치신조 등 차별금지 사유 신설 ▲남녀평등 국가의무조항 신설 ▲언론.출판 자유에 대한 제한규정 삭제 ▲생명권.안전권 신설 ▲사상의 자유.정보기본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고,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헌법 전문에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국가균형발전 취지' 등을 명시해 세계화, 지방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토록 했다.
자문위는 개헌절차와 관련, "정략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절차를 마무리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개헌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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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31일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관련, 이원정부제와 4년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안을 담은 개헌안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개헌안연구 최종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원정부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5년 단임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임명권, 국회(하원) 해산권, 국민투표 부의권, 계엄선포권과 긴급명령권 등을 갖는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경우 현행 대통령제의 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 궐위.사고시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했다.
또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고, 국회의 예산편성을 보장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이원정부제든, 4년 중임 정.부통령제든 국회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원 양원제와 상시국회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원 임기는 4년, 상원은 6년으로 하되, 하원의 경우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교체하고 상원의 경우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회 소속의 회계검사 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으로 조정토록 했다.
또 ▲예산법률주의 채택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 ▲예산안 제출기한 및 심사기한 규정 삭제 ▲국정조사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국정감사제도 존치 ▲국회의원 면책특권 추가제한 불필요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기본권 강화방안으로 ▲출생.인종.정치신조 등 차별금지 사유 신설 ▲남녀평등 국가의무조항 신설 ▲언론.출판 자유에 대한 제한규정 삭제 ▲생명권.안전권 신설 ▲사상의 자유.정보기본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고,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헌법 전문에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국가균형발전 취지' 등을 명시해 세계화, 지방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토록 했다.
자문위는 개헌절차와 관련, "정략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개헌절차를 마무리하는게 바람직하다"며 "국회에 개헌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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