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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철수(일명 야반도주)하는 외자(外資)기업의 책임을 국경을 넘어서라도 추적해 묻기로 했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외자기업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해선 정부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서 필요할 경우 소송을 통해 중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비정상 철수 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국 근로자들이 신고할 경우 외국과 체결한 상법 및 형법 관련 조약에 근거해 필요할 경우 범죄인 인도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경제위기 여파로 외자기업들의 도산(倒産)과 이에 따른 비정상 철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자국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 등 4개 부처는 20일 '외자기업 비정상 철수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을 발표, "외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대해선 정부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서 필요할 경우 소송을 통해 중국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비정상 철수 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국 근로자들이 신고할 경우 외국과 체결한 상법 및 형법 관련 조약에 근거해 필요할 경우 범죄인 인도도 요청할 방침이다.
이는 경제위기 여파로 외자기업들의 도산(倒産)과 이에 따른 비정상 철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자국 근로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중국 관리들과 언론은 '비정상 철수'의 주범으로 '한국 기업'들을 지목하는 등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출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광둥(廣東)성에선 홍콩, 대만의 일부 기업주들이 직원들의 임금을 떼먹은 채 사라지면서, 근로자들이 농성을 벌이는 등 사회문제화하고 있다고 문회보(文匯報) 등 홍콩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그런데도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신경보(新京報) 등 일부 중국 언론은 메이신위(梅新育)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최근 비정상 철수는 주로 한국의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지만, 향후 (한국) 대기업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해 칭다오(靑島)에서 비정상 철수한 한국기업이 87개나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인들은 "중국 언론에 잘 소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홍콩과 대만 기업들의 비정상 철수에 비하면 한국기업은 숫자가 적은 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또 "종업원들의 임금을 떼먹는 악덕 기업은 문제지만, 중국 당국은 정상적으로 청산을 하려 해도 1년 넘게 걸리는 복잡한 청산절차 등을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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