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기/신중국 60년

중국 4살짜리도 임대주택 신청

화이트보스 2009. 9. 16. 09:20

4살짜리도 임대주택 신청
2009-09-15 11:51 2009-09-15 11:51 여성 | 남성
중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4살짜리 아이가 저가임대주택을 신청해 논란이 됐으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중국 경화시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시주택건설위원회는 네살먹은 아이가 저가임대주택을 신청한 데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합법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중국 도시 중 하나인 베이징에서 최근 네살 아이가 임대주택을 신청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며 투기를 목적으로 한 편법신청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중국의 저가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직접 집을 지어 시세보다 싼 값으로 제공하는 90㎡ 안팎의 주택으로 5년이 지나면 정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아 매매도 할 수 있다.

주택건설위는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들은 도시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저가임대주택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구체적으로 4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부모 중 한명이 죽거나 징역살이 등으로 한명 밖에 없는 농촌호적의 미성년은 저가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네살 아이가 그런 경우였다.

또 부모가 모두 징역살이를 하거나 모두 죽어 한명도 없고 ▲부모가 모두 농촌호적이고 ▲신분증 기재 오류로 재조사 후 미성년자임이 확인되는 경우도 저가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최저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한편 친빙() 베이징시이퉁변호사사무소 변호사는 "민법상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려면 일정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번에 임대주택을 신청한 4세 아이는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 변호사는 "허위 임대주택 신청자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