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다른 면허 따기' 쉬워진다
연합뉴스 | 입력 2009.11.03 10:02
자본금, 기술능력 중복 인정제 도입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내년 2월부터는 건설업체가 여러 개의 면허를 확보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업종 추가 등록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의 면허를 새로 확보하려면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미 확보된 등록기준의 일부를 중복 인정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최저 자본금 5억원의 건축공사 업체가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현재는 토공사업 관련 자본금 2억원 전부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1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또 기존 업종과 추가 등록 대상 업종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자의 종류와 인원수 등 구체적인 중복 인정 범위는 추후 고시로 정해진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공사의 다양화, 복잡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많아 업종별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중복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재검토후 폐지, 완화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내년 2월부터는 건설업체가 여러 개의 면허를 확보하기가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의 업종 추가 등록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업체가 다른 업종의 면허를 새로 확보하려면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미 확보된 등록기준의 일부를 중복 인정하는 방법으로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도록했다.
이에 따라 최저 자본금 5억원의 건축공사 업체가 토공사업을 등록하려면 현재는 토공사업 관련 자본금 2억원 전부를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1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또 기존 업종과 추가 등록 대상 업종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해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자의 종류와 인원수 등 구체적인 중복 인정 범위는 추후 고시로 정해진다.
국토부는 최근 건설공사의 다양화, 복잡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많아 업종별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중복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일몰 규정에 따라 2013년 말까지 재검토후 폐지, 완화 또는 개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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