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내년 2월부터 건설사 '다수 면허' 등록 쉬워져

화이트보스 2009. 11. 3. 14:44

내년 2월부터 건설사 '다수 면허' 등록 쉬워져

머니투데이 | 김정태 기자 | 입력 2009.11.03 10:01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내년 2월부터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의 면허 등록 추가 신청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된다.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의 면허 등록을 추가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법정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 한도로 1회에 한정해 등록하려는 업종에서도 이를 인정키로 했다.

예컨대 자본금 5억원의 건축 면허 등록을 한 건축공사업자가 자본금 2억원을 충족해야 하는 토공 면허 등록을 할 경우 2억원의 자본금이 별도로 필요했지만 개정안에서는 1억원만 추가하면 된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은 최대인 업종의 자본금이 기준이 된다. 또 보유 중인 업종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나 등급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기술능력을 인정키로 했다. 다만 기술자 종류, 인원 수 등 구체적인 중복인정 범위는 국토부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자본금 중복인정 기준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오는 2013년 연말까지 검토해 폐지나 완화 또는 개선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관련기사]
금호산업, 칸서스에 금호생명 지분 전량 매각

유럽 PMI 50.7, 17개월래 첫 확장국면

금호아시아나, 금호생명 매각 '본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