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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 당당히 수사에 응하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화이트보스 2009. 12. 12. 09:46

한 전 총리 당당히 수사에 응하고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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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2.11 22:11

대한통운 전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한명숙 전 총리가 11일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모든 인생을 걸고 수사 기관의 불법행위와 공작정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을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의 피의자 소환은 법적 강제절차는 아니다. 피의자가 싫으면 얼마든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의자는 검찰 소환을 받으면 검찰에 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수사를 받으며 변호사의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대한통운 전 사장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거듭 진술한다고 한다.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검찰에 나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기회를 갖는 것이 상식에 맞다. 이런 기회를 스스로 버리면 지켜보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편의를 위해 피의자를 검찰청사로 불러놓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곤 했다. 그것이 수사의 유·무능(有·無能)을 가리는 잣대인 것처럼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구속은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불구속 수사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고 그것이 선진국의 관례이기도 하다. 지금 한 전 총리가 어디로 도주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이미 돈을 줬다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선 증거를 인멸할 방법도 있을 성 싶지 않다. 불구속 수사는 옳은 일일 뿐 아니라 수사가 정쟁(政爭)으로 번져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기도 하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 원칙을 분명히 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계속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때는 한 전 총리의 행동이 정말 이상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쟁점화해 판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 체포 영장을 들고 가도 당사 문을 막고 선 당원들 때문에 법을 집행할 수 없었던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전례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의 행태를 동정하는 일부 여론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저항하면서 무죄를 주장한 사람들이 나중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되면 그 정치인의 장래도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정치에서 만이 아니라 수사에서도 상식의 한계를 벗어난 명분(名分)의 남용은 현명한 처사가 못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