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재판, 10년이상 판사가 맡는다
대법원 25일 개혁안 발표… 국민불신 해소 기대 李대법원장 내주중 ‘사법부 논란’ 견해표명 검토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개혁안 가운데 일부를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수도권의 고등·지방법원장 8명과 좌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형사단독 판사 제도 등 법원의 사무분담과 인사제도 등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최근 불거진 판결 시비와 사법부에 대한 불만에 대응하기 위해 개혁 방안 중 일부를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국회폭력 무죄 판결 등으로 빚어진 정치권과 검찰의 비판에 대한 견해도 밝힐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이용훈 대법원장은 다음 주 중반쯤 최근 시국사건 재판에서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빚어진 사법부 비판 등에 대해 견해를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법원의 사무분담과 인사제도 등 전반에 관한 사법부 개혁 방안을 2월 초 열리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일부 형사단독 판사의 판결 시비로 검찰과 정치권 일각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되자 대법원은 형사단독 판사 제도 개선안 등을 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부터는 검사나 변호사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법조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12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관에 임용될 것으로 보여 사법연수생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판사를 희망하는 로스쿨 성적 우수자 가운데 일부를 졸업 직후 재판연구관으로 뽑아 최소 3년간 경력을 쌓도록 한 뒤 일정한 평가를 거쳐 정식 판사로 임용하는 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영미식 제도인 경력법관제도가 대폭 확대되면 한국 근대 사법사 60년 동안 이어져온 사법시험 합격-판사 임용 방식의 법관선발제도는 막을 내리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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