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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원회는 2005년 10월 이훈규 지검장 재직당시 창원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화됐다가 `취지가 좋다'는 대검찰청의 판단에 따라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됐다.
창원지검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순복 전 경남신문 대표를 위원장으로 교수와 목사ㆍ변호사ㆍ법무사ㆍ기업인ㆍ자영업자ㆍ직장인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
검사가 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의 구속취소 또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심의하는데 심의위원 5명이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사건 당사자의 구속취소나 구속유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나 검사의 결정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창원지검은 또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징역 등 자유형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때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해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형사 1ㆍ2 부장과 공판송무부장 등 부장검사 3명과 의사 10명, 교수 2명이 참여하는 16명 규모로 운영된다.
지금은 집행담당 검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창원지검장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지만 2월부터는 심의위가 먼저 형집행정지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그 결론을 검사장에게 권고한다.
위원 16명 가운데 7명이 비공개로 위원회를 열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두 위원회의 위원 위촉식은 28일 오전 11시30분 창원지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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