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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1만1000명 파면·감봉 등 전원 징계

화이트보스 2010. 2. 20. 15:21

코레일 파업 1만1000명 파면·감봉 등 전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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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2.20 03:03

허준영 코레일 사장.

허준영 사장, 公言한대로 밀어붙여
하루 평균 400명… 징계 70% 마무리

지난해 11월, 코레일(철도공사) 파업 사태는 노조의 '사실상 항복'으로 끝났지만, 코레일 노사는 지금 파업 때보다 더 격렬한 '징계(懲戒) 전쟁'을 치르고 있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파업 당시 "불법 파업 참가자는 전원 징계하겠다"고 공언한 대로, 파업 참가자 1만1000여명 전원에 대한 유례없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장 출신의 허 사장은 그동안 하루 평균 400여명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노조 집행부 등 파업 주도자 170여명을 이미 파면·해임했다. 또 적극 가담자에 대해선 정직(停職)·감봉, 단순 가담자도 경고 처분을 내리고 있다.

코레일의 노조원이 2만4000명이니, 그 절반 가까이가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받는 셈이다. 사측은 현재 대상자 중 70%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했고, 이달 말까지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마칠 방침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파업 주도자의 파면·해임 규모도 크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에서 단순 파업 가담자까지 전원 징계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회사측이 불법 파업과 관련해 일반 조합원까지 전원 징계했다는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컨대 기아차의 경우, 지난해 11차례 크고 작은 노조 파업에 대해 일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노조 지도부조차 한 명도 징계하지 못했다. 코레일도 1988~2002년 사이 세차례에 걸친 불법파업 때 주모자를 해고했으나, 이 중 50여명을 노무현 정부 시절 노사화합 명분으로 복직시켰다.

허 사장은 본지 취재에서 "특별히 무슨 각오를 갖고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 당연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는 절박한 상황도 아니면서 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벌인 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리 불법 파업이더라도 파업만 끝나면 어물쩍 넘어가다 보면 잘못된 노동운동 관행을 바로잡을 수 없다"며 "불법파업을 하면 노조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사장은 노조를 법적·경제적으로도 압박하고 있다. 2006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억원에 대한 압류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 노조와 조합원들이 불법 파업 손해액 87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당시 파업이 '합법'이기 때문에 징계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회사가 해명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막무가내식 징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노조가 폭언, 반말, 서류 찢기 등으로 정당한 징계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도 허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로 노조와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14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과거에는 불법 파업을 해도 집행부 일부만 처벌하고 손해배상도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허 사장이 원칙대로 나가니까 노조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