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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영진 그린피 면제' 무죄 확정

화이트보스 2010. 3. 13. 10:19

'골프장 경영진 그린피 면제' 무죄 확정

입력 : 2010.03.13 00:14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는 자신이 경영하는 골프장의 그린피 등을 면제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상법 위반)로 기소된 Y컨트리클럽 운영사의 전 대표인 곽조휘(64)씨와 전 이사인 제갈복성(49) 변호사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원에게 골프비용을 면제하는 종전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지켰고, 개정 취지가 임원의 사기진작, 대외 이미지 향상 등으로 사회관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