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 사형집행 기록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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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22일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인 26일을 앞두고 안 의사에 대한 중국 뤼순(旅順) 감옥에서 이뤄진 일본군의 초특급 경계상황 등을 담은 일제 관동도독부의 ‘정황보고 및 잡보’와 사형집행 명령기록 원본 등을 처음으로 발굴 공개했다.
보훈처는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안 의사의 사형 확정 후 야근 간수를 증가시키고 감옥 안팎을 날이 샐 때까지 순찰 경비하는 등 안 의사를 국사범과 동격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일제가 안 의사 수감 이후 경계를 강화한 것은 한국인에 의한 유해 탈취를 막는 한편 유해가 국내에 안장될 경우 안 의사 묘지가 성지화돼 항일운동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안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기록 원본은 일제가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지 한 달 열흘 만인 3월24일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한 문서로, 명령 이틀 만에 형이 집행됐다.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일본이 안 의사 사형 집행 후 시신 매장지와 매장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전환이 없으면 일본 국왕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안 의사를 ‘장군’으로 호칭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군에서는 현재 매년 60여명의 장군이 나오고 있지만 큰 의의를 갖고 행동으로 옮긴 의사는 수십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며 “지금까지 의사라고 칭했던 분을 장군으로 칭하면 오히려 강등시키는 것으로, 장군보다는 의사 호칭이 맞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가 22일 공개한 일제의 안중근 의사 사형집행 명령기록 원본.
일제가 안 의사 수감 이후 경계를 강화한 것은 한국인에 의한 유해 탈취를 막는 한편 유해가 국내에 안장될 경우 안 의사 묘지가 성지화돼 항일운동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또 안 의사에 대한 사형집행 명령기록 원본은 일제가 1910년 2월14일 안 의사에 대한 사형을 선고한 지 한 달 열흘 만인 3월24일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한 문서로, 명령 이틀 만에 형이 집행됐다.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일본이 안 의사 사형 집행 후 시신 매장지와 매장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전환이 없으면 일본 국왕의 방한을 반대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안 의사를 ‘장군’으로 호칭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군에서는 현재 매년 60여명의 장군이 나오고 있지만 큰 의의를 갖고 행동으로 옮긴 의사는 수십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며 “지금까지 의사라고 칭했던 분을 장군으로 칭하면 오히려 강등시키는 것으로, 장군보다는 의사 호칭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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