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자주 국방

철도파업 1만여명 감봉 이상 중징계

화이트보스 2010. 3. 27. 09:37

철도파업 1만여명 감봉 이상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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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3.27 03:03

징계 대상자의 92%… 불법주도 195명 해고

지난해 11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유례없는 '참가자 전원 징계'에 나섰던 코레일(철도공사)이 징계 대상자의 92%에 대해 감봉 이상 정직(停職)·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현재 징계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만1500여명 중에서 파면 30명, 해임 165명 등 195명(대상자의 1.7%)이 해고 처분을 받았다. 코레일은 "대부분 불법 파업을 기획하거나 주도한 노조 간부들"이라고 말했다.

또 '파업에 적극 가담한 노조원' 599명(5.2%)은 1~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에서 배제되고 임금은 기본급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파업에 단순 가담한 평조합원의 경우, 파업에서 복귀한 시간 등에 따라 9799명(84.6%)이 1~3개월 감봉 처분(1월 5508명, 2월 4224명, 3월 67명)을 받았다.

감봉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기간 평균 임금의 60분의 1을 뺀 월급을 받고 수년간 승급·호봉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경고를 의미하는 경징계인 견책은 단순 가담자 970명(8%)에게만 내려졌다.

이처럼 '불법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징계하면서 대상자 대부분을 감봉 이상 실제 징계에 처한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도 "징계 강도가 한국 노조 역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징계하겠다며 하루 평균 400여명꼴로 1만1500여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사측은 또 "노조 집행부의 끊임없는 강경 투쟁에다 조합비 인상까지 겹치자 이에 반발하는 평조합원 200여명, 과장급 이상 노조 비가입 대상자 600여명 등 800명이 최근 노조를 탈퇴하는 등 동요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관계자는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에 대규모 징계를 강행한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측의 협박에 따라 일부 과장급 이상이 탈퇴한 것은 맞지만 동요로 탈퇴한 조합원이 많다는 얘기는 웃기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