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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검찰 신문 거부…재판부 수용

화이트보스 2010. 3. 31. 19:42

한명숙, 검찰 신문 거부…재판부 수용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0.03.31 17:07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광주

 




한명숙 "검찰, 피의사실 공표·흠집내기 일관"
【서울=뉴시스】송윤세 박성규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가 31일 "흠집내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강수를 던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11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 피고인 신문은 재판부와 변호인만 진행하게 됐다.
한 전 총리는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려고 하자 "재판장에게 할 말이 있다"며 "검찰의 질문에 대해 지금부터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모든 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소도 되기 전 조선일보 1면에 피의사실이 공표돼 한 개인을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었다. 있지도 않은 일로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두 진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고자 했다. 하지만 검찰의 태도는 수사전 공판 중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검찰은 공판준비절차가 열리기 전 골프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공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 검찰은 공소사실이나 사건 본질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저에 대한 악의적인 흠집내기를 계속했다. 검찰은 검찰의 증인이기도 했던 바라고 있는 증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칠간 늦은 밤까지 잡아두고 조사를 하는가 하면 저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에게 위증 교사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언론을 통해 제기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곽영욱대한통운 사장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 "한 전 총리가 직접 지난해 제주도 골프장 빌리지 회원권을 빌려달라고 전화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2004년 총선 때 한 전 총리에게 직접 1000만원을 건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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