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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은행에 끼워팔기 지시

화이트보스 2010. 4. 6. 18:36

2008년 투자자 큰 피해 부른 '역외펀드 선물환'… "금감원이 은행에 끼워팔기 지시"

입력 : 2010.04.05 21:32

60억 집단소송 당한 국민銀
법원 제출 자료서 드러나… 금감원 "추후 입장 밝힐 것"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소위 '깡통펀드'를 양산하며 금융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은행들의 역외(域外)펀드(나라 밖에서 만들어진 펀드) 선물환 판매가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이) 역외펀드의 경우 적극적으로 선물환계약 투자권유를 하여 이를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의 제출 자료는 또 "투자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감원은 은행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물환을 취급했다는 입장을 취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은행들은 지난 2007년 10월 현재 약 9조4000억원 규모(순자산 잔액 기준)의 역외펀드를 판매했으며, 판매액 절반 이상의 규모만큼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물환 계약이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와 은행 등 펀드 판매사가 맺는 환헤지 계약을 말한다.

회사원 이모씨는 지난 2007년 11월 국민은행에서 약 3000만원을 투자해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가입했다. 은행측에서는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 1년 만기 선물환 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씨는 선물환이 뭔지도 모른 채 이에 따랐다. 선물환은 계약시점으로부터 1년 뒤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지만, 반대로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하지만 1년 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급등하자 이씨는 펀드 손실 외에 선물환 손실까지 겹치면서 단돈 70만원만 손에 남았다. 선물환에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투자자 400여명은 작년 3월 당시 은행이 역외펀드를 판매하면서 선물환 손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선물환을 끼워 판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은행에 대해 6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출업체들이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hedge·위험회피)하기 위해 맺는 선물환 계약을 상품 성격이 다른 역외펀드 가입자들과 맺도록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선물환을 팔아 손실이 난 것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른 사항으로 최종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는 것이 국민은행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측은 "오래된 일이라 구체적인 문서지시 사항 등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선물환(先物換)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한 환율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외화를 사고파는 계약.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익을 얻고,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을 보는 구조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역외펀드를 팔 때 환 헤지 차원에서 선물환 계약을 맺도록 권유했는데, 지난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선물환으로 인한 손실이 커져 소위 '깡통계좌'가 양산됐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소위 '깡통펀드'를 양산하며 금융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던 은행들의 역외(域外)펀드(나라 밖에서 만들어진 펀드) 선물환 판매가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본지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금융감독원이) 역외펀드의 경우 적극적으로 선물환계약 투자권유를 하여 이를 체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의 제출 자료는 또 "투자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금감원은 은행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선물환을 취급했다는 입장을 취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은행들은 지난 2007년 10월 현재 약 9조4000억원 규모(순자산 잔액 기준)의 역외펀드를 판매했으며, 판매액 절반 이상의 규모만큼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물환 계약이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투자자와 은행 등 펀드 판매사가 맺는 환헤지 계약을 말한다.

회사원 이모씨는 지난 2007년 11월 국민은행에서 약 3000만원을 투자해 해외에서 운용하는 역외펀드에 가입했다. 은행측에서는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 1년 만기 선물환 계약 체결을 요구했고, 이씨는 선물환이 뭔지도 모른 채 이에 따랐다. 선물환은 계약시점으로부터 1년 뒤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을 보지만, 반대로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하지만 1년 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급등하자 이씨는 펀드 손실 외에 선물환 손실까지 겹치면서 단돈 70만원만 손에 남았다. 선물환에서만 1500만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씨와 비슷한 일을 겪은 투자자 400여명은 작년 3월 당시 은행이 역외펀드를 판매하면서 선물환 손실 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선물환을 끼워 판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은행에 대해 60억원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수출업체들이 환율 변동위험을 헤지(hedge·위험회피)하기 위해 맺는 선물환 계약을 상품 성격이 다른 역외펀드 가입자들과 맺도록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에게 선물환을 팔아 손실이 난 것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른 사항으로 최종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는 것이 국민은행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측은 "오래된 일이라 구체적인 문서지시 사항 등을 파악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선물환(先物換)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한 환율로 미래의 일정 시점에 외화를 사고파는 계약. 환율이 내려가면 환차익을 얻고, 환율이 올라가면 환차손을 보는 구조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역외펀드를 팔 때 환 헤지 차원에서 선물환 계약을 맺도록 권유했는데, 지난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선물환으로 인한 손실이 커져 소위 '깡통계좌'가 양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