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주주가 기업 부채를 갚기 위해 자기 명의의 땅이나 건물을 기업에 공짜로 증여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수도권 골프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폐지되거나 감면 폭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책도 정부 주도로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일몰을 맞는 49개 항목 중 30여 개를 폐지하면 2조 원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한나라당은 추정하고 있다. 또 일몰 규정이 없거나 일몰 도래 전인 항목이라도 입법 목적을 달성했다면 감면 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서울, 인천, 경기 의정부시, 구리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지을 때 투자금의 7%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개편방향에 따라 최종 재원 조달 규모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1조9800억 원으로 올해 일몰 도래하는 감면제도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한편 당정은 일몰 규정과 상관없이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소규모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택시연료에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거나 중소기업 창업자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등은 연장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