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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민간단체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화이트보스 2010. 4. 30. 14:24

신안군 민간단체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시민단체 "집행과정 위법", 신안군 "적법절차 지원"

(신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신안군이 지원한 해병대 신안군 전우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행의정감시연대는 신안군의 신안군 전우회 보조금 집행과정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시연대는 신안군수가 지난달 신안군 전우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명목으로 3천500만원 상당의 차량을 지원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감시연대는 1년 이상 활동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으나, 전우회는 지난해 4월에 설립돼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단체 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조항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신안군은 "행의정감시연대가 밝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아직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지 않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와 신안군 선관위의 질의 결과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는 등 법적 절차를 걸쳐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또 1년 이상 활동한 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군은 또 신안군 해병대 전우회는 각종 소규모 지역 축제 등에 교통질서 봉사활동 등 지역 이미지 제고와 주민 소득증대에도 힘써 왔다고 설명했다.

   chog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