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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 우유'엔 꼭 바나나 과즙을

화이트보스 2010. 4. 30. 15:08

'바나나맛 우유'엔 꼭 바나나 과즙을

입력 : 2010.04.30 02:40

달라지는 식품 법규
첨가물도 유기농이라야 '유기농' 표시할 수 있어… 막걸리 쌀도 원산지 표시

이물질 파동으로 식품 안전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됐던 2008년 이후, 식품 관련 여러 법규가 정비됐다. 올해부터 이 바뀐 법규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제품성분과 제품명 표기, 원산지 표기 등에서 많은 변화가 생겨 식품 업계들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몇 달 먼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 제품을 내놓으면서 선제 대응하고 있다. 법규가 어떻게 바뀌고, 새로운 표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다.

합성 향료 대신 진짜 과즙 넣어야

지난해 7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합성 향료로 맛을 낸 식품에 재료 그림이나 사진, 천연 재료 이름 등을 포장에 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축산물 가공품 표시 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실제 이 고시가 시행되는 올 7월부터는 천연재료를 넣지 않으면 '바나나맛'이나 '딸기맛'이란 표기를 할 수 없고, 대신 '○○향 우유'라고 표시해야 한다. 7월부터는 '바나나맛 우유'라고 표기된 우유는 바나나 과즙이 들어간 제품이고, '바나나향 우유'는 과즙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유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로 분주하다. 실제 과즙을 첨가한 제품을 내놓은 곳도 있고, 천연과즙을 함유한 시제품을 테스트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방안 등을 검토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기 요구르트'는 첨가물까지 유기농이어야 표기 가능

유기농 제품이 트렌드가 되면서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등 다양한 표현을 사용한 유기농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요구르트처럼 유기 농산물(원유)을 원료로 하되 가공을 거쳐 제품화된 '유기 가공식품'의 표기법이 엄격해진다.

내년부터는 '유기가공식품'이라는 표기는 원재료와 첨가물의 95%까지 모두 유기농 원료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증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즉, 우유처럼 원재료 하나만으로 만들어지는 식품은 '유기농' 표시로 충분하지만, 요구르트나 잼처럼 가공하거나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은 '유기'라고 표시하려면 첨가물까지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식품업계에서는 '유기농'에서 '유기'로 제품 표기를 바꾼 제품을 미리 내놓고 있다. 이번에 시행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따라 올해 12월까지는 제품명에 '유기농'과 '유기'를 모두 표기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유기농' 표기를 '유기' 표기로 의무적으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일유업은 상하목장 요구르트와 저지방 우유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고, '상하목장 유기농 요구르트'와 '상하목장 유기농 저지방 우유'의 제품명을 '상하목장 유기 요구르트'와 '상하목장 유기 저지방 우유'로 바꾸었다. 풀무원의 유기농 녹즙시리즈 역시, '유기 케일녹즙', '유기 명일엽녹즙' 등의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막걸리도 원산지 표시해야

올 7월부터는 막걸리와 소주, 맥주 등 모든 주류에 원료 생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막걸리는 '전통주'에 걸맞지 않게 쌀값이 비싸 그동안 수입쌀을 주로 사용해 왔다. 막걸리는 원료인 쌀의 원산지보다는 품종이 맛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정설이긴 하다. 그러나 생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면 소비자들이 국내산 쌀로 만든 막걸리와 수입쌀로 만든 막걸리를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순당의 경우, 국내의 많은 막걸리 제품들이 원료의 산지를 표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기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제품에 쌀에 대해 원산지 표기를 해오고 있다.

국산 쌀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케팅을 펼쳐온 배상면주가는 이미 쌀 원산지를 도 단위로 표기하는 것을 차별화 포인트로 삼고 있다. 바뀌는 식품법규들은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알고, 판단해 소비해야 식품업계의 행태까지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