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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폐해 없앤다

화이트보스 2010. 5. 4. 15:37

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폐해 없앤다
입력: 2010.05.03 00:00

전남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시키기로
전남도가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도급 비리 및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공사 품질을 향상하며 실제 시공자인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최근 도,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갖고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 시·군 계약부서 및 공사발주부서 공무원 450명이 참석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 제품 우선 구매 확대 방안, 주계약자 공동도급계약 제도 및 실무요령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 강의가 이뤄졌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시공하는 방식으로 현재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원·하도급 방식의 시공 구조와는 대조된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기존 원·하도급 시공방식의 고질적 문제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시·군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사업은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사 이내까지 가능하다.
특히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종합건설업자 외에 전문건설업자까지 시공능력 등을 평가함으로써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갖춘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이 구성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개호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인건비·장비임차료 등의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오치남 기자> oc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