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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화이트보스 2010. 5. 4. 15:41

광주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입력: 2010.02.18 00:00

관급공사 하도급 구조 개선·영세업체 보호 기대
광주광역시는 관급공사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主)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본청 및 사업소, 자치구 등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기존 하도급자인 전문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 발생해 온 인건비와 장비 임차료 등의 체불 사례나 어음 지급 사례가 사라지고, 기존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단일 직접 시공 구조로 개선함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는 지난 2006년 1월 지방계약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공동 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행 관급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간 원·하도급 방식과 구별된다.
시는 또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시범운영을 실시, 관급공사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과 전문 건설업자가 기존 하도급자에서 원도급자의 지위로 인정돼 지역 영세업체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 가운데 광주시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처음으로 전면 실시되는 점을 감안,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미비점이 나타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박정태 기자> psyche@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