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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독점권, '민간'이 견제하는 제도 할 만하다

화이트보스 2010. 5. 10. 13:55

검찰 기소 독점권, '민간'이 견제하는 제도 할 만하다

입력 : 2010.05.09 22:24

 
검찰이 외부 민간인의 참여를 통해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민간 위원회가 그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기소 명령을 내리게 하는 제도다.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외부 의견을 반영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검사는 수사 뒤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나이나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 검사의 이런 독점적인 권한 행사는 때로 과잉(過剩) 사용 또는 과소(過少) 사용의 시비를 불러왔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과거에 검찰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정권 실세(實勢)나 대기업 오너를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나 '눈치 보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일이 적지 않았다. 일반적인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고소·고발인이나 범죄 피해자가 검사의 처분을 납득하지 못해 억울해하고 이런 사례가 쌓이고 쌓여 수사 불신, 검찰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민간인 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 일본은 민간인 11명으로 이뤄진 검찰심사회라는 제도를 통해 검사의 기소권을 견제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도쿄지검이 일본 정계의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민주당 간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한 뒤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하자 검찰심사회가 다시 수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독일은 가벼운 범죄 사건에 한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인(私人) 소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법원에 이의(異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하다. 그러나 외부 민간인이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 여부 심사에 참여할 수가 없는 데다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도 극히 제한돼 있다. 노무현 정부 때 미국식 대배심이나 일본식 검찰심사회 같은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다가 유야무야됐다. 이번에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민간위원회가 심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검찰의 독점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시민들의 상식적인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