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헌장은 타국(他國)에 대한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1974년 유엔 총회는 "일국(一國)의 군대에 의한 타국의 육·해·공군 또는 선단 및 항공대에 대한 공격은 선전포고 여부와 관계없이 침략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이 어뢰로 천안함을 기습 공격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국제법상 보장된 '자위권(自衛權)'을 행사할 권리를 갖고 있다.
북한은 이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다는 광인(狂人) 행세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대한민국의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책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남측 천안함 조사 결과는) 날조극"이라며 "그 어떤 응징과 보복에 대해서도, 그 무슨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전면 전쟁을 포함한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전(全) 국가적 성전(聖戰)에 나서겠다"고 했다. 북한은 한국의 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검열단을 보내겠다"는 희한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국제사회는 갈수록 '외국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급박해야 한다'는 자위권 행사 요건 속의 '급박한 시간'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한 달 뒤 '자위권'을 내걸고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했다. 천안함처럼 한밤중에 어뢰의 기습 공격을 받고 두 달 만에 이 어뢰를 쏜 적(敵)이 누구인지를 밝혀낸 것은 사실상 최단(最短)기간 내에 조사를 마친 것이다. 따라서 조사를 막 마친 지금이 국제법상의 자위권 선포에 적절한 시점이다. 더욱이 북한이 어떤 대북 조치에도 '무력 보복'을 공언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이 자위권을 선포할 명분과 이유가 더 뚜렷해졌다.
그러나 자위권 선포와 자위권에 따라 실제로 북을 무력 응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자위권 선포는 앞으로 유엔 등에서 취해질 대북 조치들이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自衛)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 북한이 상황을 오판(誤判)해 또 다른 군사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대응해 응징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결의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조처다.
북한은 과거 숱한 도발을 저질렀어도 단 한 번도 제대로 그 대가를 치른 적이 없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자위권을 선포하고, 그 바탕 위에서 북한의 책임을 묻는 단호하고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독자적으로 취할 조치, 한·미동맹 차원에서 할 사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손잡고 해 나갈 대북 대응을 찾아내 북한이 "이번엔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안보 불안을 덜고,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 미국 7함대를 한반도 해역에 전진배치시키고, 이른 시일 안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지금은 총력 대응의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