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기로 한 뒤 매달 월급과 함께 준 퇴직금 명목의 돈은 퇴직금이 아닌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회사는 그간 준 돈과 새로 줘야 할 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계 범위는 퇴직금의 1/2을 초과하는 부분만 허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A씨(44) 등 26명이 컨설팅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돈은 퇴직금도 임금도 아니다"며 사실상 "모두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키로 하는 이른바 '퇴직금 분할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도 아닌 부당이득"이라며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사용자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을 돌려받을 권한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며 "이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 만큼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퇴직금의 1/2은 압류금지채권이고, 민법은 압류금지채권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퇴직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된 돈 만큼 퇴직금을 상계할 경우 퇴직금채권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영란, 김능환 대법관은 "퇴직금 명목의 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반환 의무가 없다"는, 양승태, 이홍훈 양창수 대법관은 "퇴직금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부당이득채권과 퇴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B사는 1998년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해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고정연봉과 매달 성과달성율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했다. 퇴직금 명목의 돈은 매달 지급되는 월급에 포함됐다. 그러나 퇴직자들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것은 잘못이고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해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받기로 하는 퇴직금 선지급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2심 재판부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라는 점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퇴직자들이 매월 받은 월급 중 퇴직금 명목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당이득'이라고 판단,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상계처리돼 회사가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이다. 【서울=뉴시스】
대법원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은 부당이득`
2010.05.20 15: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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