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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인상 반갑잖은 지방택시 기사, 왜

화이트보스 2010. 6. 21. 15:37

월급 인상 반갑잖은 지방택시 기사, 왜 [중앙일보]

2010.06.21 01:06 입력 / 2010.06.21 01:15 수정

7월 시행 최저임금제 딜레마

전남 순천 영일택시(58대, 기사 70여 명) 기사의 월 기본급은 60만원이다. 여기에 사납금을 내고 남는 돈까지 합치면 월 80만~110만원 정도 된다. 하지만 이 회사는 7월부터 택시업계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라 기본급을 8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자 사측은 노조에 사납금을 올리거나 일부 택시 면허를 반납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 회사 김영실 노조위원장은 “이곳 물가를 따지면 월급이 적은 게 아니다”며 “최저임금제 때문에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다.

중소도시의 택시업체들이 ‘최저임금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가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7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하자 업체들이 경영난을 내세워 면허 반납과 기사 해고에 나서고 있다.

20일 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중소도시 택시기사의 월평균 수입은 60만~120만원이다. 현재 전국 시·군 지역에는 2016개 업체가 택시 3만6000여 대를 운행한다. 조합 관계자는 “시·군 지역은 승객이 적어 경영이 어렵다”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거나 운행 대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근근이 운영한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영난이 심해진다고 주장한다.

경남 통영의 한 택시회사 대표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1인당 62만원을 더 줘야 하는데 회사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는 최근 소속 기사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경남 지역에서만 87개 회사가 기사 해고에 나섰다.

주민 걱정도 크다. 나주시 반남면의 전남태(53) 이장은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어서 택시가 운행을 멈추면 정말 큰 일”이라고 걱정했다.

택시업계는 최근 노동부와 국회에 ‘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 또는 유예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노동부는 “내년에 실태 조사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단 7월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정일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지역별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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