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최저임금제 딜레마
전남 순천 영일택시(58대, 기사 70여 명) 기사의 월 기본급은 60만원이다. 여기에 사납금을 내고 남는 돈까지 합치면 월 80만~110만원 정도 된다. 하지만 이 회사는 7월부터 택시업계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라 기본급을 8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자 사측은 노조에 사납금을 올리거나 일부 택시 면허를 반납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이 회사 김영실 노조위원장은 “이곳 물가를 따지면 월급이 적은 게 아니다”며 “최저임금제 때문에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우려했다.중소도시의 택시업체들이 ‘최저임금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가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7월부터 최저임금제를 적용키로 하자 업체들이 경영난을 내세워 면허 반납과 기사 해고에 나서고 있다.
경남 통영의 한 택시회사 대표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1인당 62만원을 더 줘야 하는데 회사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회사는 최근 소속 기사들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경남 지역에서만 87개 회사가 기사 해고에 나섰다.
주민 걱정도 크다. 나주시 반남면의 전남태(53) 이장은 “주민 대부분이 노인이어서 택시가 운행을 멈추면 정말 큰 일”이라고 걱정했다.
택시업계는 최근 노동부와 국회에 ‘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 또는 유예해 달라’는 건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노동부는 “내년에 실태 조사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단 7월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이정일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업종별·지역별 사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