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막아놔 이 방법밖에” vs “정치적 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1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찾아가 1억5000만원의 강제이행금 중 일부를 전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 찾아가 10만원 수표와 5만원권·1만원권 지폐, 동전 등 현금 481만원을 전달하고, 자신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분홍색 보자기에 수표, 지폐, 형광색·금색·갈색 돼지저금통 3개를 담아갔다. 조 의원의 보좌관은 준비해온 커터칼을 꺼내 전교조 사무실에서 돼지저금통의 배를 갈랐다.
조 의원은 “지폐 470만원 가량과 나머지는 익명의 시민들이 보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저금통에서 꺼낸 동전의 액수를 정확히 알지못해 전교조측과 조 의원측 사이에 '서로 세어보라'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조 의원이 직접 돈을 들고 찾아가자 전교조 측은 “이런 식으로 돈을 내겠다는 것은 정치적 쇼 아니냐”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돈을 내라고 해 가져왔다. 계좌를 막아놔 직접 들고 오는 방법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전교조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저의 모든 통장을 압류해 방법이 없었다”며 “앞으로 매달 돈을 빌려 수백만원씩 강제이행금을 계속 납부하겠다”며 “명단공개는 여전히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진정으로 강제이행금을 줄 생각이었다면 적어도 자신이 가지고 온 돈의 액수 정도는 알고 와야하는 것 아니냐”며 “정치쇼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전교조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와 한국교총 등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공개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 판결에도 조 의원이 명단공개를 강행하자 전교조는 간접강제신청을 제기, 조 의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문을 발부받았다.
전교조는 이를 근거로 조 의원과 한나라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지만, 조 의원이 거부하자 최근 법원으로부터 다시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받아 조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