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한 소식통은 12일 “최 함장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건 발생 전후가 평시여서 전투대비 태세가 소홀했다는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안다”면서 “최초 어뢰에 맞았다는 판단을 지휘부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무혐의 처리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에 밝혔다. 군 검찰은 박 전 해군 작전사령관과 황 전 합참 작전본부장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사법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군 검찰은 이들에게 교전이 예상되는데도 전투 준비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군형법 제35조 등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이들의 형사처벌이 무리라는 사회 일각의 비판 여론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군 검찰은 김 전 2함대사령관의 경우 사건 전파 과정에서 허위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동일 사건에서 1차 지휘관인 천안함 함장을 무혐의 처분키로 해놓고 그를 지휘·감독한 2차 지휘관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만한 처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군 검찰의 최종 보고를 받고 장관이 결심하겠지만 4명 모두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더라도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열리는 천안함 징계위원회에는 회부될 것”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