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대학에 강사 임명 자율권 부여 |
‘시간강사제 폐지안’ 입법예고 교원자격 안주려 ‘겸임·초빙 남발’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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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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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자격이 주어지지만, 그 대상이 사실상 전업 시간강사로 국한될 것으로 보여 대학강사 노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대학 시간강사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간강사 명칭은 ‘강사’로 바뀐다. 강사의 법적 지위는 교원이지만 임용기준은 각 대학마다 달라진다. 강사의 임용은 학칙과 정관에 따르고, 각자 능력에 따른 심사원칙도 준수하도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석사 시간강사는 교원자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대학교원단체들은 보고 있다. 교원자격을 얻는 강사의 수를 줄이기 위해 각 대학이 박사 학위 소지자, 법정수업시수(주 9시간) 강의자 등으로 강사의 위촉기준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양필수과목 등을 주로 담당해온 석사 강사들은 2009년 비정규직법 시행 당시에도 대학들이 정규직화를 우려한 탓에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했다가 겨우 예외직업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교과부의 이런 조처는 지난달 25일의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 권고와도 거리가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사통위는 수업시수, 석·박사 학위 구분, 전업·비전업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강사 모두에게 교원자격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전국비정규교수노조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은 교과부가 시간강사의 교원화라는 ‘껍데기’만 받아들인 채 사실상 각 대학에 책임을 떠넘겨 겸임·초빙 교원제 등으로 시간강사를 대체할 수 있게 했다고 비판했다. 임순광 전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결국 9시간 수업시수를 채우는 박사학위 소지자들을 중심으로 교원 신분을 얻고, 나머지는 겸임이나 초빙교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