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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교원지위 부여

화이트보스 2010. 11. 12. 08:42

시간강사 교원지위 부여
임기 1년이상 보장…면직ㆍ권고사직 제한
입력시간 : 2010. 11.12. 00:00


앞으로는 대학 시간강사에게도 교원으로서 지위가 부여되고, 채용기간도 학기 단위가 아닌 최소 1년 이상을 보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법률안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대학 시간강사 폐지 및 교원지위 부여 방안에 신분보장책과 임용기준 및 절차, 대학 내 의사결정 참여 방안, 재임용 심사규정 등을 덧붙인 것이다.

앞서 발표된 개정안은 1977년 교원에서 제외된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1년 이상 임용토록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강사는 형의 선고 또는 징계처분, 임용계약 위반 등 중대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 의사에 반한 면직, 권고사직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내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강사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ㆍ근무성적 등 능력에 따른 임용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공개 전형'을 임용의 원칙으로 삼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인사위원회(사립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비롯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1개 이상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는 다른 대학에서도 겸임 또는 초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강사들도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해 학칙 제개정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학내 의사결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교과부는 또 국립대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4만2500원에서 내년 5만2500원으로 올리는 등 해마다 1만원씩 올려 2015년 9만원을 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12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의 시간강사는 7만5000명 수준으로 대학 강의의 36%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