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의 부인 등 유족도 대학 4학년인 아들이 졸업한 뒤 조선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A 씨의 형(51)은 “경찰 수사에서 교수채용 비리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안타깝다”며 “동생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스스로 대견해했다. 반면 지갑에 항상 1만∼2만 원만 가지고 다닐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기대감이 좌절될까 걱정”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시간강사는 반드시 공개 채용하도록 했다. 아주대가 지난달 23일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내면서 첫 번째 테이프를 끊었다.
이렇게 채용한 시간강사는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보장받는다. 계약 기간도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국·공립대는 2013년까지 시간당 강의료를 현재 4만3000원에서 8만 원까지 올리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 국·공립대 시간강사 지원비로 805억 원을 반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대 시간강사 연구비로 173억 원도 따로 책정했다”며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하면 연간 1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어 생계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비정규 교수 노조는 강사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은 미흡하다는 의견이다. 비정규 교수 노조 관계자는 “사립대들이 재정은 열악하지만 압력단체로서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수용할지 의문”이라며 “별도 연구비가 있다고 우리는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각 대학에서 교원 지위 인정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도 불안 요소다. 비정규 교수 노조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를 훼손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어느 대학에서는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다른 대학에서는 초빙교수가 되면 결국 ‘시간강사=교원’이라는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 교수 노조 관계자는 “최근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 기대감에 부푼 건 사실이지만 곧 좌절감으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