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의 재발견/민족사의 재발견

[스크랩] 독도 문제를 생각한다

화이트보스 2011. 8. 10. 18:07

     

    독도 문제를 생각한다.

     

    예전보다 더 심하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무슨이유일까? 아무런 내용없이 남의 나라를 건드려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게 아닌가?
    우리 정부가 비겁하게만 느껴졌던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이알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냉정한
    시각에서 깊이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글을 올린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경제 경제한다. 경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국가의 기본요소인 영토 문제보다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모든 역량과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 들어 외교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불안하기 그지 없다.
    우리 국민들은 독도 문제 만이라도 자세한 내용을 알고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보자.

     

    일본의 주장과 우리나라의 주장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고 우기는 이유와 자료집
    1. 독도는 울릉도에 속한 섬이 아니다.
    2. 독도에 관해서는 한일양국 간에 아무런 조약이 없었다.
    3. 독도의 존재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
    4. 한국의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가 나오지 않는다.
    5. 시마네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를 편입하기 이전에 일본 어민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6. 사람이 살지 않고 주인없는 땅인 독도를 먼저 영토에 편입시켜 세상에 알린 것은 일본이므로
     선점권에 의하여 국제법상으로 일본의 영토이다.
    7.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들의 이름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8.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된 이후인 1952년에 미.일 안보 합동위원회가 독도를 미국 공군의
    폭격연습지로 선정한 것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초 위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이에 반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 주장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
    1. 독도, 서기 512년부터 한국영토  
    독도는 서기 512년(신라 지증왕 13년)에 우산국(于山國)이 신라에 병합될 때부터 한국의
    고유영토가 되었다.
    2. 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의 『조선왕국전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  
    서기 1737년, 프랑스의 유명한 지리학자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전도』에도
    독도(우산도)가 조선왕국 영토로 그려져 있다.
    3,1667년의 일본 관찬 고문헌 『은주시청합기』에도 울릉도와 독도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글자를 써 넣었다.
    4,1696년 일본정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및 독도) 고기잡이를 엄금했다.
    5. 19세기 일본 메이지 정부 공문서,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  
    일본 외무성의『 일본외교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부속으로 되어있다'라는
    실증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6. 일본 내무성,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재확인  
    일본내무성은 시마네현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고 일본과는 관계없는 땅임이라고
    결정하였다.
    7,일본 태정관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심득(心得, 마음에 익힐 것)할 것'
    이라는 훈령을 내무성에 내려보냈다.
    8. 19세기말 대한제국 정부, 독도·울릉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표시
    갑오개혁 후 작성된 근대적 한국 지도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정확한 위치에 표시하고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였다.
    9.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세계에 공표  
    대한제국은 1900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세계에 공표하였고, 서양 사람들은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 이라고 호칭하였다.
    10. 일본, 1905년 독도 강제 편입  
    일본은 1905년 내각회의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 '다케시마'로 명명하였다.
    11. 연합국,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군령 발표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1945년,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울릉도·독도등을 일본 주권에서
    제외하여 한국에 반환 시켰다.
    12.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규정  
    1950년 연합국은 다시 한번, 독도는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라고 밝혔다.
    13. 연합국, 샌프란시스코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 누락  
    미국은 일본의 맹렬한 로비로 인해 '對일본강화조약'에서 독도를 누락하고 말았다
    14. 유엔군, 독도를 한국 영토에 포함  
    1950년 유엔군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여, 한반도와 함께 방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대해 알아볼 필요
    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2차대전 전후처리를 위해서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여기에는 "일본은 조선의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
    청구권을 박탈한다" 라는 문구가 나온다.
    일본은 울릉도까지는 한국에 반환했지만,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여전히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다르다. 원래 샌프란시스코조약의 5차안까지는 무인도인 독도까지도 명시되어
    있던 것을 일부국가의 반대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못해 표기를 생략한 것인데 독도가 무인도
    였으므로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인접지역인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반환한 것으로 해석할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자, 이승만대통령은 소위
    이승만라인을 설정하여, 독도에 경찰을 파견하고 독도인근해역의 일본어선의 출입을 금지시켜
    버린 것이다. (당시 국제 해양법상으로는  독도는 무인도도 아닌 암초로 규정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우리는 경찰병력을 상주시켰다고 한다.
    사람이 살지 않고 식수가 없고 또 그 크기가 얼마 이하이면 무인도도 아닌 암초라고 한다 )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이유?
    일본 정부가 그들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28일이며
    4주 뒤인 2월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즉 죽도(竹島)
    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장을 하게 되는 사건의 흐름은  이럴습니다.
    1904년 러일전쟁 직후 도근현(島根縣)에 거주하는 중정(中井,나까이)이라는  어업가, 즉 어부가
    독도에서 물개 등의 어로 독점권을 한국정부로부터 얻기 위하여 일본 농상무성에 교섭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었는데, 일본 해군성 수로부장이 중정을 불러 독도는 주인이 없는 무주지(無主地)라
    단정하고 한국정부에 허가를 요청할 것이 아니라 일본정부에 신청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일본 해군이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러일전쟁으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기회에 독도를 침탈하여 해군의 감시망루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1905년 1월28일 내각회의에서 중정의 청원서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각의결정(閣議決定)을 내렸고,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현고시(縣告示)
    제40호로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도가 일본의 고유의 영토였다면 왜 1905년에 영토에 편입하는 조치가 필요했을까요?
     이 조치는오히려 독도가 이 이전에는 일본의 행정관할에 전혀 속하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증거입니다.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주인이 없는 무주(無主)의 지역임을 요하나
    독도는 무주의 지역이 아니라 신라이래 울릉도와 같이 한국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 역사자료에
    의해 증명되며, 또한 선점의 의사는 대외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일본정부는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바도 없었고,  1905년의 독도편입조치는 일본이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으로
    외교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가 일본영토였고 영토
    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일본 영토편입 당시
    독도가 주인 없는 돌섬이었으니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우익이 '독도는 일본땅' 주장하는 이유
    보수언론인, <주간신조> 기고문 통해 '역사적 근거' 제시 05.04.10
    ▲ 주간신조에 실렸던 기사 전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의 요구는 반드시 역사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매일 아침 마치 내일이라도 전쟁이 날 것처럼 날뛰는 일본
    매스컴의 뉴스를 들으면서 눈을 뜹니다.
    신문을 보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말이 어느 신문에나 1면 기사로 등장해 있고 한국인들은
    독도라는 종교에 푹 빠진 광신도들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인들 전체를 비이성적인 인간들로 표현함으로써 일본 자국민들에게 반사 심리를
    얻으려고 하는 일본 매스컴과 우익들과 정부의 심리 작전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증거로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말이 100퍼센트 실리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얼마 전 일본인의 생생한 생각을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다니고 있는
    일본 회사의 직장 동료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의 내용은 '독도에 관한 일본인의 생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인터뷰는 기사화되었고 몇 개의 글들이 댓글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다는 것보다 비이성적인 일본인 비하가 대부분이
    었습니다. 저의 인터뷰에 응해 준 일본인 직장 동료는 그 사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얼굴을
    붉히며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에게 <주간신조>라는 극우 잡지의 한 기사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은 이런 근거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덧붙이
    면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사를 번역하여 싣겠습니다.
    이것을 싣는 이유는 이것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역사적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반박할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는 반박문을 기다리며 이글을 씁니다.
    아래는 사쿠라이 요시코가 <주간신조>(4월 7일자)에 기고한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검증한다'
    라는 글을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이글을 쓴 사쿠라이 요시코는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활발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정치 평론가입니다.

     

    다케시마-영유권을 검증한다-사쿠라이 요시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이미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월 23일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역사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등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침략과 지배의 역사를 정당화 하고 또
    다른 패권주의를 일으켜 세우려는 (일본의)의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고 다음과 같은
    의지 표명을 하였다.
    "지금까지 일본에 대하여 말해야만 하는 것, 주장이 있어도 (한국 정부는) 참아 왔다.
    (한국의) 피해자들의 비통한 절규를 듣고서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피해자가 진상규명을 하려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외교적으로도 강경하게 대처하고,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요구 할 것이다"라고. "힘든 외교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 이번 싸움은 하루 이틀에 끝날 싸움이 아니다.
    지구전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3페이지를 넘기는 장문의 메시지는 "우리들은 승리할 것이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으나, 냉정
    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이 말뿐이라는, 대통령 자신이 냉정함을 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번 일들의 발단을 돌아보자.
    3월 1일 독립 기념 운동의 날, 노무현 대통령은 기념 연설의 대부분을 일본 비판에 할애하였고
    일본에게 과거역사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였다.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 다께시마의 날로 제정한 것을 발단으로 3월 17일 한국정부는 국가
    안정보장의회(NSC)를 소집, '대일 신 정책'을 발표해 "독도 문제에서의 '도발'은 과거의 식민지
    침략과의 동일한 행위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한 것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대일 신 정책'의 발표 도중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장관이 "기존의
    한일협정과 관계없이" 일본 측에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한 점이다.
    기존의 한일협정이란 1965년의 일-한 기본조약일 것이다.
    이것은 양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상식의 틀을 벗어난 이 노선은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 그 자체이다.

     

    3월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예정 시간을 넘겨가면서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에게 다케시마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영유권이 한국 측에 있다는 것을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의 입장에서의 지지를 구하려 하였다.
    이런 흐름의 선두에 모두의 대통령 연설이 있었던 것이다.
    정책의 실패로 인해 한때는 20%대로 떨어진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일강경론을 부르짖는 것에
    의해 회복해 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민을 이토록 뜨겁게 만드는 반일 감정, 특히 강력한 불씨가 되는 다케시마 문제. 대통령도
    국민도 도대체 어떤 이유로 다케시마가 한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일까.
    다케시마 문제의 제1인자 타구쇼구 대학의 시모죠마사오(下條正男) 교수는 다케시마 문제는
    문제 자체를 넘어서 일본의 역사를 배우고 일본 재생으로 이어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주장의 옳고 그름은 제쳐두고 한국에서는 다케시마의 역사를 배우지 않는 국민이 없다.
    한편 일본은 어떠한가? 한국인에게 뒤처지고 있다.
    다케시마는 결코 미미한 섬의 문제가 아닌 나라가 존재하는 방식과 역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잘못 고쳐친 역사서
    일본인보다 더한 열정을 담아 다케시마를 주시하고 있는 한국은 일본이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하기 한참 전인 6세기 초반부터 다케시마는 조선령이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1770년에 쓰여진 <동국문헌비고>라는 문헌이다." 시모죠 교수의 해설이다.
    "이 문헌 중에 울릉, 우산, 모두 우산국의 땅, 우산은 왜의 소위 마쯔시마에 해당한다고 써 있다.
    예전에 일본은 다케시마를 마쯔시마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울릉도도 우산국도 512년에 신라에 편입되었기에 독도는 그때부터 조선령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문제는 그 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가 정말로 일본의 마쯔시마, 즉 현재의
    다케시마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산도는 다케시마가 아니었다. 시모죠 교수가 설명했다.
    "한국 측 주장의 근거인 동국문헌비고에서 인용한 여지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여지지의 기술이 정말 그런 내용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중략)마찰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장하라
    한국 측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 독도는 일본령이라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고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점에 대해 국립국회도서관 참사인 츠카모토 다카시가 쓴 논문의 요지이다.
    "1951년 미국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국에 통지했다.
    한국은 전쟁에 승리한 나라는 아니지만 의견을 말한 기회를 부여받았다.
    거기서 1951년 7월 양우창 주미한국대사가 달라스 미 국무성 고문을 방문해 요청하였다.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방기하는 영토로서 미국의 초안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라고 쓰여 있는 것에 '독도, 파랑도'도 첨가해주길 바란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파랑도는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수면 밑 5미터의 암초로써 영유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도, 다시 말해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달라스 장관이 조선합병 전에 조선령이었는가를 물었다.
    양 대사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달라스는 그렇다면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1951년 8월 10일 미국은 한국에 서간으로 정식회답을 하였다.
    하지만 서간에는 한국의 다케시마에 관한 요구에 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독도 혹은 다케시마로 알려져 있는 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사용되었던 것이
    한번도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 현령지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이 섬은 조선에 의해 영토 주장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고 써있다.

     

    양 대사의 거짓 설명은 인정되지 않았다.
    외교 교섭에서 다케시마를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이승만 정권은 그 다음해 1952년 1월
    18일 샌프란시스코강화 조약이 발효될 4월 28일을 앞두고 국제법을 무시한 인접해양의 주권을
    주장하여 공해상의 이승만 라인을 그어 그 안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1954년 9월 2일에는 독도의 무력 점거를 결정하고 경비병을 배치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오래된 문헌을 집중해서 조사했던 시모죠 교수의 연구 결과와 맞추어 보면 그들의
    주장이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 주장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제법도 외교의 상식도
    무시한 차원에서 글자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인 전술이 전개되었다는 것은 자명한 것이다.
    논리성은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 있다.
    하지만 일본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이렇게 명확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것을 근거로 한 반론을 왜 당당하게
    펴지 못했냐는 것이다. 항상 물러서 있는 듯한 자세로 항의를 한다.
    마찰을 두려워해 참는다. 이런 것이 국가인가? 정부인가?
    이런 일본 외교의 틈을 노리고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에 등대 항구를 건설하고 관광 편까지
    개설했다.

     

    많은 일본인은 한국의 실효 지배가 확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권 논쟁이 일어난 후의 조치는 국제사법재판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국의 다케시마에 대한 현재의 실효 지배는 국제법상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일본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라는 근거로서 시모죠 교수들의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한국 측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정부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국제 사회에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실효 지배는 국제법상 무의미한 것도 잊지 않으며 끈기 있게 일본의 주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당연히 마찰은 일어난다.
    하지만 마찰을 두려워하는 한 사태는 개선되지 않는다.
    필요한 마찰은 피하지 말고 국제 사회에 설명을 계속함과 동시에 건전한 일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협력을 일본이 요청하는 것이다.
    여력이 적은 쪽은 수비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 그 후 공격의 자세로 바꾼다.
    여력이 있는 일본이 일본을 계속 거부하는 한국에 정론을 주장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협력의
    손을 뻗어야 할 것이다.

     

    독도는 어떤 땅인가?
    독도는 대한민국 울릉도 동남쪽에 있는 섬으로, 동도와 서도를 포함하여 총 34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1948년부터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행정상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속해 있다.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1952년부터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독도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일관된 대응을 하고 있다.
    일본이 1952년부터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1952년 4월 28일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에 반발하면서, 이승만 라인을 선포했으며, 이승만 라인이
    선포되고서 부터, 일본이 독도는 일본영토라면서 크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가. 지리
    동도와 서도, 부속 도서는 대부분 수심 10미터 미만의 얕은 땅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도는
    북위 37°14′26.8″, 동경 131°52′10.4″, 서도는 북위 37°14′30.6″, 동경 131°51′54.6″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동도 73,297m², 서도 88,639m², 부속도서 25,517m² 등 총 187,453m²
    이다. 동도의 높이는 98.6미터, 서도의 높이는 168.5미터이다.
    서도에 있는 산은 ‘대한봉’(大韓峰), 동도의 산은 ‘일출봉’(日出峰)이라 부른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일본의 오키
    제도에서는 약 157.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약 216.8킬로미터, 일본의 혼슈에서는 약 250킬로미터이다.
    날씨가 좋으면 울릉도 동쪽 해안에서 독도가 보인다.
    그러나 오키 제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1-37번지에 속하며,
    우편번호는 799-805이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독도와 인근 해상을 울릉도와 함께 울릉도·독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나. 기후

    평균 강수량 년 1,240mm 정도, 연평균 기온 약 12℃, 1월 평균기온 1℃, 8월 평균기온
    24℃으로 온난한 편이다. 연중 날씨 중 흐린 날은 160일 이상이며, 비 또는 눈오는 날은
    150일 정도로, 겨울 강수량이 많다.

     

    가. 생태

    독도의 섬들은 서로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저 2천여 미터로부터 바다 위로
    솟은 높은 해산(海山)의 봉우리 일부에 해당된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독도 일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1982년에 “독도 해조류 번식지”라는 이름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고, 1999년에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바꾸어 동식물 전체의 식생을 관리하게 되었다

     

    독도는 바위로 이뤄진 화산섬으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9㎞ 떨어져 있으며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과는 160㎞의 거리다.
    울릉도에서 뱃길로 3시간 여 소요되고,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다.
    해발 98m의 동도와 해발 168m의 서도의 주요 섬과 주변의 가제바위, 지네바위, 구멍바위,
    미륵바위 등 각각의 생김새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36개의 암초로 구성된 섬이다.
    250만년 이전에 형성된 해저산의 진화과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세계적인 지질유적이고,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의 번식지 등 다양한 그들만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Ⅱ. 독도의 역사

    독도는 신생대 3기인 460만년전에 화산폭발로 생긴 34개의 바위섬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독도와 인접한 울릉도에서 찾아낸 유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인 [갈색무늬 토기](승문토기)
    가 사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대략 기원 후 약300년 무렵(서양: 로마시대, 우리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으로 추측되며, 울릉도는 신라와 많은 교류가 있었으므로 주민들도
    신라 동해안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짐작되고 있다. 이러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로 이루어진 우산국이 신라 영토에 귀속됨으로써 역사서에 그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게 되었다.

     

    Ⅲ. 독도의 자연환경

    1. 지형 및 지세

    약 460만년˜200만년전 신생대 플라이오세(Pleiocene)부터 용암 분출에 의하여 형성된
    화산암이다. 독도의 화산체는 해저면에서 약 3㎞의 직경을 가지며 높이 2,000m 정도의 거대한
    원추형 종상화산(鐘狀火山)이다.
    서도(西島)와 동도(東島)의 남측해안에 몇 개의 파식대가 발달되었다.
    파식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안은 가파른 해식애(海蝕崖)로 구성된다.
    * 파식대지(波蝕臺地) : 파식으로 깍인 암석의 파편이 퇴적하여 해안에 가까운 해저에 형성된
    넓은 대지 모양의 지형이다.
    * 해식애(海蝕崖) : 파도의 침식작용과 해면상의 암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해안에 이루어진 낭떠러지이다.
    ○ 동·서도간 해협 : 폭 약 150m, 길이 약 330m, 수심 약 7m미만
    ○ 동도(東島) : 중턱 수십평의 평탄지를 제외하고 섬 전체가 60도의 급격한 사면이 있고,
    중앙부에 원형상태로 해수준면까지 꺼진 수직홀(화구)이 있으며 북동쪽 굴을 통하여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 서도(西島)
    동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지형이 높고 험준한 원추형의 발달상태, 사면 경사가 심하여 정상
    부분의 접근이 곤란하다. 서도의 북쪽과 서쪽해안은 파식대지가 비교적 넓게 형성되어 있다.
    (해안선 부근에서 바다쪽으로 경사 1˜2 o로 500m 정도까지 뻗어 있음)

     

    독도분쟁 부른 미국의 기회주의
    일본 근대사 연구자 허버트 빅스의 <히로히토 평전>(오현숙 옮김, 삼인)에 이런 구절이 있다.
    “미국의 오키나와 보유를 일본인들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오키나와인은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패전국 일본 점령군 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다. 1947년 당시 맥아더의 정치고문이 윌리엄 시볼드였는데, 그가 바로 오늘날
    ‘독도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 중 하나다.
    독도는 일본 패전을 전후해서 연합국들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할 때 당연히 조선 땅이었고,
    그래서 조선으로 반환되게 돼 있었다.
    그런데 해군장교 출신의 이 시볼드가 자신의 상급자인 조지 애치슨이 1947년 3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직후 그 대신 맥아더 정치고문 겸 연합군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직무대리가 되면서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지독한 친일파요 반공주의자였던 시볼드는 전후 처리 때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에 반환하기로 약속한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 등을 무시하고 ‘주민투표에 의한
    신탁통치’ 주장을 들고 나왔다. 중국에 넘겨주기 싫었던 것이다.
    시볼드는 장차 미국의 동아시아 근거지가 될 일본의 위세를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류큐제도(오키나와) 귀속 문제도 패전 일본의 전후 영토처리 대상이었다.
    오키나와도 본래 일본 땅이 아니었다.
    오키나와가 일본령이 된 것은 메이지 유신 11년 뒤인 1879년이다.
    결국 오키나와를 차지한 미국은 1972년에야 그 섬들을 반환하는데, 옛 주인인 류큐 주민이
    아니라 일본에 넘겨줬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유지를 일본이 보장해줬으니까. 천황 히로히토가
    그 일에 앞장섰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귀속된 지 26년이 지난 1905년 러-일전쟁 때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시마네현 땅으로 슬쩍 바꿔치기했다.
    이른바 ‘보호조약’이 체결돼 사실상의 식민지가 된 조선 조정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맥아더의 정치고문 시볼드는 1951년에 체결된 대일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
    초안을 만들 때 이렇게 주장한다.
    “리앙쿠르암(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재고를 요청함.
    이들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오래된 것이며 유효한 것으로 보임.
    상상컨대 안보적 고려에서 볼 때 그곳에 기상 및 레이더 기지를 상정해볼 수 있음.”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는 이런 주장이 그 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 내세우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가 됐다. 1949년 12월29일자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초안이 이에
    따라 독도를 일본령이라 표기했다.
    초안은 여러번 바뀌는데, 독도가 일본 땅으로 표기된 건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 뒤 미국은 전쟁중인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고 일본과 한국의 국교정상화를 종용하기
    위해(이미 그때부터!) 조약 초안에서 논란거리인 독도 귀속 문제를 아예 빼버린 채 그 문제를
    얼버무렸다. 그리고 일본을 달래기 위해, 애초 전승국 일원으로 조약에 서명하기로 돼 있던
    한국을 명단에서 빼버렸다.
    미국의 이런 기회주의적인 처신 때문에 조선 땅이었던 독도는 공중에 떠버렸고 일본은 그걸
    근거로 계속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다.
    탁월한 독도 문제 연구자 정병준의 <독도 1947>에 그 전말이 자세히 나와 있다.

     

    독도문제,영토분쟁,영유권,독도의역사,우리땅이라는 증거.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에 들어오면서 독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그 이유인즉슨, 일명 독도괴담(이명박 정부가 독도를 일본에 넘기려고 한다.)이 사이버로
    퍼지면서 많은 이들이 독도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괴담이라는 정부 측의 해명이 이어졌지만,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은 이로 인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간도문제나 백두산문제 등은 아주 가슴 아픈 부분이지만, 이미 다른
    나라의 땅으로 넘어가거나 일부만 우리영토로 남아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국력이 약한 점도 문제이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모자랐다는
    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간도나 백두산에 비해서 독도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식도 또한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다.
    본문에서는 일본과 영토분쟁이 심한 독도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역사적인 상황 및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증거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본문1. 독도의 위치와 크기
    1) 위치: 독도는 우리 영토의 동쪽 끝 섬으로,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km, 동해안의
    죽 변 에서는 동쪽으로 216.8km 떨어진 곳에 있다. 한편 일본 측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 현의 오키섬으로 부터는 북서쪽으로 157.5km 떨어져 있어,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으나 오키섬에서는 불가능하다. 화산활동에 의해 생성된 독도는 하나의 섬이 아니라,
    동도와 서도 2개의 큰 섬과 주위에 89개의 부속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좌표는 동도가 동경131°52′10.4″ 북위 37°14′26.8″,
    서도가 동경 131°51′54.6″ 북위 37°14′30.6″이다.2) 크기: 독도의 총 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 25,517㎡)이며, 해양수산부 소유의 국유지이다. 동도와
    서도 간의 해협은 폭 151m, 길이 약 330m, 수심 10m 미만이다.
    동도: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동도의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약 450m에
    걸쳐 경사 60°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도: 서북쪽으로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 88,740㎡,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 어민숙소가 있다.
    2. 역사속의 독도의 명칭변화.독도의 명칭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 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 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1953년 제2차 한․일회담에서 수석대표였던 이른바, ꡐ구보전
    망언ꡑ을 시작으로, 1977년의 총리 ꡐ복전규부 망언ꡑ,
    1984년의 외무장관 ꡐ안배진태랑 망언ꡑ,
    1993년 한․일외무장관회담에서의 ꡐ무등가문 망언ꡑ, 최근, 현 교본내각에서는 내각의 총수
    교본가 직접 ꡐ대망언ꡑ을 시작으로, 외무장관 ꡐ지전 망언ꡑ, ꡑ97년도에 들어서서는 6월 2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ꡐ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자, 선점․편입한 일본의 영토ꡑ임을
    주장하며, 한국의 독도접안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었으며,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식을 행한 당시에도(ꡑ97년 11월 6일) 촌강 관방장관이 ꡐ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ꡑ라고 망언하였고, 유정준이 외무성사무차관은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ꡐ
    독도 접안시설 완공에 대한 항의와 시설 철거ꡑ 요구를 하였고, ꡑ98년에 이르러서는 우익
    단체를 의식한 당 및 정부차원의 독도령유권 주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오다가, 금번
    한국정부가 일본 천황의 호칭을 공식화할 것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방일을 가시화하는
    분위기를 보이자 잠시 침묵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국이 독도를 평화적․실효적․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일본 당국과 지도층의 저의는 단지 어업권 협상이
    라든가,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이해득실만을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ꡐ군사강대국화ꡑ하는 일본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여 애쓰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일본은 UN 예산의 무려 15%를 부담하면서까지 상임이사국의 실현을 가시화
    하고 있다). 영토와 관련된 국가간의 분쟁은 그리 크지도 않은 하챦은 도서일지라도 그 영유권의
    과실로서 얻어지는 경제적 또는 안보적 이해관계에 있어서 국가적 손익에 대한 커다란 타산을
    앞세우고 있으며, 때로는 무력의 사용까지도 불사하는 속성을 보인다.

     

    그리하여 영토에 대한 나라․민족마다의 애착심은 조국애(Heimatsinn)와 같은 민족적
    감정을 불러 일으키며 그 수호를 위하여 전쟁도 사양치 않으리 만치 강한 것이다.
    유사 이래, 국가간의 전쟁의 대부분이 이러한 민족의 영토적 획득 내지는 확보를 위한
    전쟁으로 부터 발단하였음도, 또 전쟁이라는 최후의 해결방법에 의하여 처리되어 왔음도
    새삼스레 되뇌여 봐야 할 때이다.
    이 점에서, 과연 독도란 어떤 내력을 지닌 섬이며, 한국민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며,
    그 가치는 어떠하며, 이를 두고 주변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ꡐ내 것ꡑ을 두고, ꡐ남ꡑ이 왜?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주장을 그토록 집요하고도 몰염치하게 해 오고 있는가를, 남․북이
    따로 없이, 노․소 없이 귀 기울이고 눈 부라려 알려 함이 이 땅에 사는 국민이 보일 마땅한
    태도일 것이다. 일제 36년간의 뼈아프고도 치욕스런 역사를 아는 국민이라면․․․․․․,
    그리고 과거지사가 늘 그랬듯이, 무리한 주장으로, 그것도 늘상 먼저 싸움 걸어 와 억지부려
    온 바로 일본이란 나라가 그 장본인임을 아는 국민이라면․․․․․․.
    특히, 일본 해군이 세계를 대하여 자랑삼는 ꡐ도고(동향평팔랑)함대의 대승리ꡑ가 90여년전
    바로 ꡐ이 곳ꡑ에서 이루어졌다는 역사를, 그래서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을 줄 아는 한국인이길
    원하는 이라면 말이다. 이는, 무엇을 더 얻고자 함도 아니요, 더욱이 남의 것을 뺏아 나의 것을
    조금 더하고자 함에서는 더더욱 아니다.
    바로, ꡐ내 것을 지키는 정의ꡑ를 실현코자 함이 그 소이연이다.

     

    독도는 동해 남서부에 위치한 작은 섬이다.
    동해의 평균수심은 약 1,370m인 반면에 동해와 인접한 동중국해, 북태평양 및 오호츠크해와는
    수심이 200m도 안되는 대한해협, 쓰가루해협, 소야 해협 등 세 개의 해협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 동해와 인접해와는 표층수의 교환만이 일어나고, 수심이 200m보다 깊은 곳에 분포
    하는 동해의 중·저층수는 동해내에서 형성, 순환 및 변질된다.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대마난류는 연중 수온이 높은 난류수를 운반하는 해류인데,
    대마난류는 태평양의 적도에서 발생하는 북태평양의 대규모 해류인 쿠로시오로부터 갈라지는
    해류로서 동해에 열을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해류이다.
    대마난류에의해 동해 내로 운반되는 난류수는 동해 남부의 상층 해역을 점유하며, 동해
    북부에는 수온이 낮은 냉수가 분포하고 대략 위도 40도 부근에는 난류수역과 냉수역의
    경계가 되는 극 전선이 나타난다.

     

    독도는 극전선의 남쪽에 위치하여 연중 대부분 난류수의 영향을 받으며, 독도 주변해역의
    표층수온은 연중 섭씨 9~25도의 범위를 갖는다.동해 상층 순환은 극전선 남쪽에서는
    대마 난류에 의해, 극전선 북쪽 일본 분지에서는 북한 한류와 리만 해류 등 한류에 의해
    지배된다. 일본 큐슈 서방 해역에서 북태평양의 대규모 해류인 쿠로시오에서 분지하는 대마
    난류는 대한 해협을 통해 동해 내부로 고온 고염 해수를 수송하며, 동해로 유입한 대마
    난류는 쓰가루 해협을 통해 대마 난류 전체 수송량의 약 70%가 북태평양으로 빠져 나가고
    나머지는 소야 해협을 통해 오호츠크 해로 유출되며 일부는 동해 내에서 재순환한다.
    대한 해협을 통과한 대마난류는 동해 내에서 다시 크게 2개의 지류로 갈라지는데, 일부는
    한국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흐르면서 동한 난류를 형성하고 일부는 일본연안을 따라 북동쪽으로
    흐르는 대마난류 내측지류를 형성한다.
    내측지류는 일본 연안 수심 200m 이하인 대륙붕 상에 나타나며, 내측지류의 외 해역에
    내측지류와 평행하게 흐르는 제3의 분지 대마난류 외측지류가 나타난다.
    외측지류는 대마 난류 수송량이 증가하는 여름, 가을철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의 장기 관측결과는 외측지류가 연중 존재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한국연안을 따라 북상하는 동한 난류는 북위 37도-38도 부근 연안에서 떨어진 후 시계
    방향으로 돌아 파도형태의 사행을 하며, 이때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로 불리는 시계방향의
    난수성 고리를 형성한다. 이 울릉 난수성 소용돌이는 위성 추적 부이가 나타내는 궤적에
    따르면 현재까지 양국이 발굴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독도편입의 야욕을 꿈꾸는 일본 정부와 일본 내의 극우파
    뿐이다. 정부는 이 문제가 일본 계략이 더 진행되기 전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독도 문제를 기점으로 일본이 노리는 팽창주의정책에 적절히 대응해서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섰다면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임을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최소한의 영토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보편화,
    관례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다 때가 오면 언제든지 독도문제를 현안화시키면서 노골적으로
    편입(점령)을 가시화할 것이다.
    특히, 국제 사회의 변혁기가 오고, 주변국이나 다른 강대국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판단되면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며, 인근해역도 자국의 해역임을 주장해온 그간의 입장을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화합과 함께, 이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하여 독도와 인근 해역에 걸쳐 해상자위대
    의 작전지역내로 편입 확정하고 한국해군의 통과나 주둔을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다.

     

    우리정부와 국민의 확고한 대응 필요
    현재까지 양국이 발굴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독도편입의 야욕을 꿈꾸는 일본 정부와 일본 내의 극우파
    뿐이다. 정부는 이 문제가 일본 계략이 더 진행되기 전에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독도 문제를 기점으로 일본이 노리는 팽창주의정책에 적절히 대응해서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독도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 섰다면 그에 부응하는 정부의 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에는 불리한 여건임을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최소한의 영토주장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일본의 주장을 보편화, 관례화
    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다 때가 오면 언제든지 독도문제를 현안화시키면서 노골적으로
    편입(점령)을 가시화할 것이다. 특히, 국제 사회의 변혁기가 오고, 주변국이나 다른 강대국이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판단되면 독도는 자국의 영토이며, 인근해역도 자국의 해역임을
    주장해온 그간의 입장을 일본 정부의 공식 의견화합과 함께, 이전의 수동적인 자세에서
    전환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하여 독도와 인근 해역에 걸쳐 해상자위대의 작전지역내로
    편입 확정하고 한국해군의 통과나 주둔을 실력으로 저지할 것이다.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다.
    그 중에서 영토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터전이다.
    땅은 국제법상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일정한 지역, 인민, 영속적 자주정부) 중의 하나다.
    김명기, [국제법원론] (서울 : 박영사, 1996), p.130. 민족이 있고 설령 그들이 정부를 설립
    한다해도 그들이 정착할만한 땅을 소유하기 전엔 제대로 된 국가를 설립할 수 없다.
    국제법의 근저에는 어떤 국가가 일정범위의 지구표면을 점유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관여를 받음 없이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관념을 깔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영토는 어디서 어디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基本六法, 2004], 憲法 .p.1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고유영토인 한반도와 3천여개에 달아는 섬과 그리고 우리 영해와 영공이 우리 대한민국
    의 영토인 것이다. 그 영토 가운데 동쪽 가장 끝에 자리 잡은 독도가 있다.
    독도는 512년 신라 제22대 지증왕(500-514년) 13년 6월 이사부가 지금의 울릉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우산국을 정복 김부식, [삼국사기], 권 제44, 렬전 제4, 이사부 등.한 이래, 고려․
    조선․대한민국임시정부(상해)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영토로써 오늘날 그 실효적 관리하에 있다.
    독도는 역사적 및 지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실효적 관리측면에서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때문에 한국인의 입장에서 소위 “독도영유권분쟁” 이란 있을 수 없고 일본의
    억지주장에 불과하며 상대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일본인들이 “독도는 일본영토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를 식민지처럼 보는 것 같고 제국주의의 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각국의 입장을 통해 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알아본 뒤 일본정부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고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알리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해방 후 독도영유권 분쟁 논쟁은 연합국의 독도영토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과 관련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를 분석한 결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귀결되는 패전국 일본에 대한 일련의 처리과정에서 보이는
    연합국들의 역학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이 시기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에 관한 연구는 있지만, 영국의 정책이나 한국과
    영국의 교섭과정에 대해서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연합국 특히 미국과 영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및 교섭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독도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고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령에서 제외될 특정지역 목록에 독도가 들어가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더욱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지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약체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약문 초안들 및 조약문 준비 작업에 관련된 문서들의 작성 경위 및
    작성 의도 등을 분석해내야 한다.
    넷째, 독도영유권 분쟁의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로서 연합국 점령기 일본사회에 대한
    다양한 심층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전근대 화이질서 아래서의 통치와 국가관계가 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국제법질서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관해 일찍부터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방향에 대해 일본의 독도관련 연구자들은 논문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숙지한 상태에서 자신들의 논지를 전개해 왔다.
    따라서 일본의 연구는 상당기간 특정방향으로 연구성과가 축적되어왔으며 한국 측의 연구에
    비해 양에 있어서는 부족하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결과들을 만들어냈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 독도에 관련된 연구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들이 서로
    상대의 주장을 진진하게 검토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방통행식의 연구방식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쟁점들이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으며 자신만의 논리를 고집해왔다.

     

    물론 이러한 연구경향이 양국 정부의 정책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음은 말할 것도 없다.
    독도의 영유권문제를 역사적 진실 위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먼저 상대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위에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쌍방통행식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쌍방통행식의 연구환경이 조성되어야 빈약한 근거를 확대하여 자국에 유리한 부분만을
    강변하는 비논리적인 행태들이 억제될 수 있고 좀 더 합리적인 근거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독도의 영유권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상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그러한 가정
    위에서 독도에 관련된 쟁점들 중 일부를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자는 일본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동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독도에는 아무런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겨질 경우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독도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되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정부의 자세는 이렇게 해왔다. 13가지만 들어보자
     1. 예전에 정광태라는 개그맨출신 가수가 "독도는 우리땅" 이라는 노래를 발표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직도 정광태씨는 일본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금지곡에서 풀렸지만 일본이 항의를 하면 가끔씩 방송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2. 2000년 새해맞이 해돋이 행사는 각 나라의 가장 동쪽 끝 영토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가장 동쪽 끝 영토인 독도를 팽개치고 울산광역시의 간절곶 등대에서 새천년
    해돋이 채화식을 거행했다.
    (실제로 방송국은 독도에서 행사를 거행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

     

    3.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하지만 독도는 일반 한국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섬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반인이 독도에 들어가려면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청시 대부분
    반려되고 있다.
    (천연기념물 보호 때문이라는데 언제부터 외교통상부가 천연기념물을 관리했나?)

     

    4.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와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은기군 오개촌에 편입시켜 놓았으며
    독도에 일본인 호적까지 등록시켜 놓았다.
    게다가 일본 시마네현 청사와 경찰청 정문앞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고유 영토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입간판과 시마네현 곳곳에는 '죽도는 우리(일본) 땅'이라는 현수막까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어느 청사에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입간판이나 현수막은 없다.

     

    5. 일본 시마네현 관청은 독도의 공시지가까지 마련해 놓았으나, 울릉군청에는 독도의 공시지가
    따위는 없다. (지금은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있다.)

     

    6. 1999년 말 경북도지사는 독도의 해경을 위로 방문하려고 정부에 출장신청을 했으나
    고위층의 반대로 출장은 무산되었다.
    (일반인은 물론 독도를 관할하는 책임자인 경북도지사도 지맘대로 못간다.)

     

    7. 일본은 1996년 신어업협정을 발효시키며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한국의 애걸복걸로 독도는 중간수역 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한국 어선이 조업시 독도에 정박하는 것은 발포를 무릅써야 한다.
    (독도에 있는 경찰은 일본 경찰인가?)

     

    8. 1996년 한 홍콩의 경제주간지가 아시아 기업인들 상대로 "독도영유권"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말레이시아 기업인들은 66.7%, 호주 58.8%,인도55.6% 필리핀의 기업인들은 54.5%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독도를 한국땅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9.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62년 한,일 국교정상화교섭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측에 제안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워싱턴발 지지 통신을 인용,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근 해금된 미 외교문서에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독도
    폭파를 제안했으나 일본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므로 쉽게 폭파하자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자신들의
    영토를 폭파할 수 없어서 거부했다는 식으로 해석함.)

     

    10. 정부는 유엔해양법협약 관련규정에 따라 현재 독도를 EEZ를 가지지 않는 [암석]으로
    해석하고 있다.(98. 11. 8,국회대정부 질의시 국무총리 답변) 하지만 일본은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0.23평방 km 짜리 암석도있나? 암석치고는 꽤 크군.)

     

    11. 남지나해의 [남사군도]는 필리핀, 중국, 베트남, 브루나이, 대만 등 여러나라 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지역이다. 몇 년 전 중국 해군이 그 중의 한 산호초에 가건물을 지었다.
    그 산호초는 필리핀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전임 라모스 정권 때는 별 소용도 없는 외교적 항의로만 일관했다.
    그러니 중국은 끄떡도 할 리 없었다.
    그러나 에스트라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된 후에 필리핀 해병대를 보내서 중국이 지은 가건물을
    통쾌하게도 폭파해 버렸다. 중국과의 전쟁을 각오한 행동이었다.
    그러자 지레 찔린 중국은 필리핀에 쳐 들어가기는 커녕, 여태 자기 영토, 영해라고 주장하던
    자세를 바꾸어 공동관리라는 선까지 후퇴했다.
    (일본이 언젠가 독도 수비대 숙소를 폭파하러 올 것이다.)

     

    12. 현재 독도에는 독도 수비대라는 명칭의 전투경찰이 있다.
    국방은 군인이 지키고  치안을 담당하는게 경찰이다.
    독도는 당연히 전경대신 해병대가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주변 영해와 영공에 일본의 군함과 선박, 항공기를 자주 출몰시키고 있다.
    한국은 독도를 경찰이 담당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라는 군대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거 봐~ 일본이 곧 폭파하러 온다니까!)

     

    13. 동해바다 명칭이 일제시대 이전에는 "Merde coree" 등 "조선해"의 영문명칭으로 널리
    알려 지다가 일제시대 이후 전세계의 대부분의 지도에선 "Sea of  Japan"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해라고 항의하기는커녕, 맑고 푸른바다라는 뜻의 청해(淸海)
    로 표기하자고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이를 거절하고 있다.
    (지도에 일본해에 떠있는 섬을 한국 영토라고 한다면 전세계 누가 믿어 주겠는가?)

     

     그런데 일본은 외무부 고시릏 통해 한국 정부에 당당히 어필하고있다.

     

 

     

 

     

 

     

 

     

 

     

 

     

 

     

 

출처 : 해가 비치는 숲
글쓴이 : 소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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