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서 요구한 대북지원 명문화하기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대북지원'을 명문화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만든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새 북한인권법안을 받아들일 경우 여·야 공동발의로 8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새 북한 인권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에 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의 내용을 상당부분 포함시킨 것이다. 새 법안은 1조에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보호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대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해 '대북지원'을 명문화했다. 기존의 북한인권법 1조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라고 돼 있다. 또 법안 3조에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포함한 기본적 권리를 확인하고'라는 문구를 넣었고, 기존 법안에 '북한인권'이라고 썼던 부분은 모두 '북한인권 등'으로 고쳤다. '생존권'은 민주당이 대북 지원의 근거로 사용해온 용어다.
이와 함께 기존 법안에는 없었으나 민주당이 만든 '북한민생인권법'에 있던 내용을 대거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통일부 장관은 매년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 및 생활유지를 위한 식량·비료·의약품·의료 기자재 수요 등에 관한 정보' '북한 주민에 대한 기술·기자재 제공에 관한 정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실적과 계획'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북한인권법의 핵심으로 김정일 정권의 만행을 기록할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북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근거는 여전히 새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민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야당도 새 북한인권법 통과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인권법안 원안을 지지하며, 한나라당이 야당과의 협상용으로 만든 새로운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