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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 혐의 논란 김정한 소장

화이트보스 2011. 8. 19. 10:57

경찰 "해외 석학초빙에 과도한 보수"… 金소장 "국내과학 발전 위해 한 일"

 

입력 : 2011.08.19 03:03

김정한(49)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출처=조선일보DB

세계적 수학자 김정한 소장 횡령 혐의 논란
검찰에 불구속 의견 송치

전산학의 기초가 되는 이산수학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폴커슨상을 수상(1997년)하는 등 세계적 수학자로 평가받아온 김정한(49)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8일 "김 소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하지 않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소장이 해외에서 교수를 초빙하는 과정에 규정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해 연구소에 2억5100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인턴사원 11명을 채용한 후 실제로는 연구소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일하도록 해 1억3600만원을 배임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비 1300만원을 행사비 등 명목으로 전용해 연구소 관련 인사들에게 줄 추석 선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혐의(횡령)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소장은 "해외 석학을 초빙했을 때 국내 연구소의 정규직 기준(월 700만~800만원)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경찰이 문제 삼는데, 해외 석학(비정규직)을 초청해 공동연구를 할 경우 국내 학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줄 때도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대학(WCU)' 사업에서는 대학이 해외 석학을 초빙할 경우 월 5000만원까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계의 한 인사는 "저명학자를 초빙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하는 것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2009년 인턴 직원 11명을 채용했는데 연구소 환경이 열악해 이들을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에 파견해 일하도록 한 적이 있다"며 "이들의 파견업무가 연구소에 도움이 됐으며 인턴 중 6명이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연구재단에서 돈을 쓸때 규모와 용도만 정확하면 기관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개인적으로 돈을 쓴 일이 전혀 없으며 국내 과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해 집행한 일인데 (범법자로 몰려)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김 소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내부자 투서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