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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여성 "두 달 있으면 애가 낳오는데…" '경악'

화이트보스 2012. 6. 10. 12:16

20세 여성 "두 달 있으면 애가 낳오는데…"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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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2.06.10 10:59 | 수정 : 2012.06.10 11:27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개인 입양' 글 캡처
    최근 인터넷에서 ‘신생아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신생아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보통 까다로운 입양 절차를 피하면서 주변에도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는 미혼모들이었고, 신생아를 ‘구매’하려는 사람은 아이를 오랫동안 갖지 못했거나, 입양 절차를 밟지 않고 쉽게 아이를 입양하려는 사람이었다.
     
    불법 신생아 거래를 온라인에서는 ‘개인 입양’이라고 부른다. 입양기관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 형식으로 아이를 주고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자신을 20세 여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낳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며 “두 달 후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키울 능력이 되질 않는다. 입양 원하는 사람은 연락 달라”고 개인 입양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네티즌은 “5년째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님이 부럽다”며 “네이버로 쪽지 달라. 간절하다”고 신생아 입양 의사를 밝혔다.
     
    2009년에는 대구의 한 20대 여성이 생후 3일 된 자기 아이를 팔겠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이 여성과 동거남은 “아이를 어떻게 낳기는 했는데, 키울 수는 없다”며 아이를 200만원에 팔겠다고 했었다.
     
    요즘 온라인에서 신생아들은 500만~10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비, 산후조리비 등을 합친 가격이다. 개인끼리의 거래가 쉽지 않다 보니 불법 브로커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산모에게 아이를 사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되파는 등 신생아들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어떻게 아이를 물건처럼 사고팔 수가 있느냐”, “소중한 생명을 그깟 돈 몇백만원에 판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사 간 사람이 아이를 잘 키울지도 의문”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격 없는’ 양부모가 아이를 사갈 수 있다는 점도 불법 신생아 거래의 큰 문제점이다.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 아이를 키울만한 능력, 여건, 자격이 안 되는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아들 2명을 키우는 여성이 “딸을 키워보고 싶다”며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가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아이는 입원 100일 만에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양특례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 불법 신생아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