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6.10 10:59 | 수정 : 2012.06.10 11:27
-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올라온 '개인 입양' 글 캡처
불법 신생아 거래를 온라인에서는 ‘개인 입양’이라고 부른다. 입양기관 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 간의 거래 형식으로 아이를 주고받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자신을 20세 여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유명 포털사이트에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낳아야 할지 망설이다가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며 “두 달 후면 아이가 태어나는데 키울 능력이 되질 않는다. 입양 원하는 사람은 연락 달라”고 개인 입양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네티즌은 “5년째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님이 부럽다”며 “네이버로 쪽지 달라. 간절하다”고 신생아 입양 의사를 밝혔다.
2009년에는 대구의 한 20대 여성이 생후 3일 된 자기 아이를 팔겠다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이 여성과 동거남은 “아이를 어떻게 낳기는 했는데, 키울 수는 없다”며 아이를 200만원에 팔겠다고 했었다.
요즘 온라인에서 신생아들은 500만~10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비, 산후조리비 등을 합친 가격이다. 개인끼리의 거래가 쉽지 않다 보니 불법 브로커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브로커들은 산모에게 아이를 사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되파는 등 신생아들을 물건처럼 거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태가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어떻게 아이를 물건처럼 사고팔 수가 있느냐”, “소중한 생명을 그깟 돈 몇백만원에 판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아이를 사 간 사람이 아이를 잘 키울지도 의문”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자격 없는’ 양부모가 아이를 사갈 수 있다는 점도 불법 신생아 거래의 큰 문제점이다.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 아이를 키울만한 능력, 여건, 자격이 안 되는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아들 2명을 키우는 여성이 “딸을 키워보고 싶다”며 여자아이를 입양했다가 아이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아이는 입원 100일 만에 사망했다.
전문가들은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양특례법’이 오는 8월 시행되면 불법 신생아 거래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