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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보다 친분이 우선인 진도군

화이트보스 2012. 7. 20. 15:24

전문건설업 면허보다 친분이 우선인 진도군
행정은 편법 수의계약 체결 후 서로 떠밀기..
 
박효성 기자 기사입력  2012/07/19 [06:51]
▲ 진도읍 서외리 삼성사 사찰앞  공용주차장  내에 설치된 운동기구 (바닥(노면)상태가 불량)   © 박효성 기자
  


 
 
 
 
 
 
 
 
 
 
 
 
 
 
 
 
 
 
 
 
 
 
 
 
 [KJB방송 진도] 진도군에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거나 면허의 종류가 달라도 고위 공무원과 친분만 있으면 사업을 수주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면허를 가지고 토목공사를 할 수 있으며 일반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도 2천만원 이하 공사를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

 이동진군수의 선거운동을 근접거리에서 도운 ㅂ모씨는 B개발과 C개발을 타인 명의로 직접 운영하며 2011년부터 5건의 공사(6,600여만원)를 군과 수의계약 했다.

C개발은 전문건설업 면허도 없는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3건의 소규모 체육시설 구매설치 공사를 했다.

 진도군은 C개발과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 그동안 공사로 발주하던 사업을 물품구매로 바꿔 발주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세무회계과는 공사로 발주되던 사업이 물품구매로 바뀐 이유에 대해 "행정과에서 집행품위가 물품구매로 왔다"며 "공사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는데 설계서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행정지원과는 "약식설계를 해서 경리부서에 넘겼으며 업자선정과 계약은 경리부서에서 알아서 한다 "며 "물품구매로 하더라도 조달물품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세무회계과에 행정과의 답변을 전하자 관계자는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던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행정과에서 집행품위를 잡아서 세무회계과에 넘겼다면 이는 행정과의 월권이며 행정과의 의견을 받아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세무회계과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한편 진도군은 사업자등록증만을 첨부한 업체에 물품구매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감사 지적사항에도 일반적으로 재무부령 사업자에게는 1,000만원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상 2,200만원까지의 공사는 전문건설업에 수의계약 하도록 하고 있다.

 7~8천만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도 내편이 아니면 수의계약 체결이 어렵고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만 취득해도 내편이면 얼마든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진도군 행정에 전문건설업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편법으로 군수의 측근들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해주고 서로 '네 탓 공방'을 하는 진도군의 행정을 두고 군민들은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측근이 운영하는 D모 업체의 경우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면허를 가지고 배수로 공사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진도군 세무회계과장은 "아무리 군수의 지시라도 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고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