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0.08 16:16 | 수정 : 2012.10.08 16:41
홍일표 “안랩, 자회사 통해 기술 얻고 폐업”
- 이진복 의원. /조선일보DB
국회 지식경제위 이진복(새누리당) 의원은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97년 안랩 주식 1만9천주를 취득해 안랩 이사로 취직한 김모씨는 이듬해 N사(1만주)와 K씨(3천주)에게 1만3천주를 매각했다.
당시 N사의 대표는 안 후보와 함께 브이소사이어티 회원이던 이모씨였고, 이씨는 K씨에게도 권유해 3천주를 사도록 했다.
김씨는 당초 이 주식을 주당 4만원에 팔 생각이었지만 3만7천500원에 매각했다.
이후 김씨로부터 사들인 주식 1만3천주는 액면분할, 무상증자 등을 통해 39만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안랩의 코스닥 등록을 1년 가량 앞둔 2000년 10월 김씨는 “안 후보가 주당 4만원짜리 주식을 3만7천500원에 팔라고 강요했다”며 N사와 K씨를 상대로 주식처분금지 및 주식반환 소송을 냈다. 안 후보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그러던 중 코스닥 등록을 3개월 가량 앞둔 2001년 6월 “김씨는 N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즉시 취하하며 N사와 안 후보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나왔고 소송은 취하됐다.
또 2001년 9월 안랩이 상장된 이후 N사와 K씨는 보유한 주식을 팔았고, N사 대표였던 이씨도 개인적으로 사뒀던 주식을 팔아 40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안 후보는 무슨 이유로 강압적으로 주식을 헐값에 팔라고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특히 1998년 김씨가 주식을 처분할 때 이사회에서 사전 승인이 필요했는데 결국 당시 이사인 안 후보도 헐값 매각을 직접 의결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 지경위 홍일표(새누리당) 의원은 안랩과 자회사 4개사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한 정부 발주 기술개발사업 16건 중 기술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5건의 기술료를 자회사 폐업 방식으로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2002년 등기이사를 맡은 핌스텍은 4억4천3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중 사업관리 부실이 드러나 출연금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폐업으로 해당 출연금을 회수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안랩은 현 정부에서 3건 45억5천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았는데 안 후보가 당시 지경부 R&D 전략기획단 민간위원과 기술평가위원으로 활동해 선정과정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안랩이 단독으로 수행중인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솔루션 개발 과제(연구비 65억2천만원)의 경우 과제 선정위원으로 안 후보가 대표이사를 지낸 안랩유비웨어 출신 직원과 사업파트너인 이너버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