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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발언과 검증 2題] 비서실장 퇴임직후 '양산 집 신고 누락' 논란

화이트보스 2012. 10. 11. 10:51

문재인 발언과 검증 2題] 비서실장 퇴임직후 '양산 집 신고 누락' 논란

  • 선정민 기자

  • 입력 : 2012.10.11 03:00 | 수정 : 2012.10.11 09:36

    與 "3주택중과세 회피 의도" 文측 "양산집 계약 어그러져… 1년후에 대금 치르고 등기"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3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장 퇴임 때인 2008년 1월 매입한 경남 양산 집의 등기를 1년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문 후보의 경남 양산 매곡동 자택(토지 1721㎡, 건물 329.44㎡) 등기부등본상에는 매매 계약은 2008년 1월로 돼 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2009년 2월로 돼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2008년 초 부산과 서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문 후보가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60%)를 피하려 한 것 아니냐"고 했다. 2008년 4월 공직 퇴직자 재산공개 때 이 집은 문 후보의 재산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문 후보 측은 "2008년 1월 매도자(정모씨)가 보유하고 있던 양산 주택과 문 후보가 갖고 있던 부산 집을 맞바꾸고 차액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뒤 2월 말 양산 집에 입주했다"며 "그러나 1998년 지어진 이 집이 10년째 미등기 주택이었던 데다 매도자가 문 후보의 집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면서 당초의 계약이 어그러졌다"고 했다.

    문 후보 측은 "이에 따라 문 후보가 부산 집을 팔아 양산 집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집이 잘 팔리지 않아 2009년 1월에야 대금을 치르고 등기했다"고 해명했다. 등기나 재산등록이 미뤄진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 의원은 또 "문 후보가 2009년 1월 30일 양산시청에 '2008년 1월 23일 매매 계약을 했다'고 신고했다가 일주일 후 계약일을 2009년 1월 23일로 바꿨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법무법인 직원이 계약일을 2008년 1월로 기입했지만 집 맞교환 무산에 따라 계약 내용과 시기가 바뀐 만큼 집값을 지급한 2009년 1월로 계약시기를 정정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