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은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 처럼 따라하는 범민련이 결성된 지 22년 되는 날이었다. 대법원은 1997년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판시했다. 범민련은 결성 후 북한의 통일방식인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며 위헌적 종북 활동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등에서 버젓이 계속해 오고 있다. 이 단체를 비롯해 한총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1990년대 이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곳은 13개다. 이런 이적단체들이 '진보'와 '민주'의 탈을 쓰고 아무렇지 않게 활동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통일 전 우리와 비슷한 안보환경을 가졌던 독일에서는 어떤 제재를 가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독일이 통일후에도 이념갈등이 없는 것은 구서독 시절 국가안보를 해치는 세력을 발본색원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반 서독에서도 좌익 극단 세력이 대학을 장악하고 제도권까지 넘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항해 여야가 힘을 합쳐 ‘극단주의자에 대한 훈령’을 채택했다. 핵심은 공공기관에서부터 위헌세력을 몰아내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공부문 취업시 헌법 충성도를 심사하고 극단주의 성향의 현직 공직자를 중징계했다. 그리고 1993년까지 서독 및 통일 독일 377개의 반국가·이적단체를 해산시켰고 단체의 재산도 몰수했다고 한다. 전차군단에 걸맞는 이적세력 척결 의지를 우리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에도 동독은 붕괴되었지만 독일의 기본법에는 반국가 이적단체에 대해 의사표현, 출판집회 결사의 자류를 박탈하는 조항이 남아 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물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모두 상실된다. 즉 이적단체들이 성명서를 내는 행위 자체가 안 된다. 내란죄, 간첩죄 등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독일의 위헌정당 해체명령은 우리나라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정당이 아닌, 위헌단체를 해산할 권한은 연방·지방 내무부장관에게 있다.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위헌단체를 유지·지원한 자는 형법(85조 결사금지위반)에 따라 처벌된다. 형법뿐 아니다. 기본법(9조 2항)에도 위헌단체는 금지된다.
남북대치 상황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고도 마음껏 활개치는 우리와 너무 대비된다. 우리는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는데도 이를 비웃기라도 한듯 이적단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따라서 이적단체를 척결하기 위해 우리 국회도 하루 빨리 이적단체 해산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