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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前 서울시교육감 후보들, 지난달까지 보전한 돈 얼마인가 봤더니

화이트보스 2012. 12. 17. 11:33

국고 받으면 그만?… '35억' 곽노현·'28억' 공정택 등 前 서울시교육감 후보들, 지난달까지 보전한 돈 얼마인가 봤더니

  • 김연주 기자

  • 입력 : 2012.12.17 03:00

    '불법선거' 곽노현 35억·이원희 31억·공정택 28억·남승희 991만원, 선거비용 반환 안해

    정치인 67%는 전액 납부했는데 - 30일이내 반환해야 하는데도
    郭 1048만·李 3500만원 찔끔… 孔, 3년간 거의 안내고 버텨
    "법 중요성 가르치는 교육자가 정치인보다 도덕적 해이 심해"

    불법을 저지른 전직(前職) 서울시교육감이나 후보들이 국가에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교육감 당선자나 후보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르면 국고(國庫)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30일 이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감 후보의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행정상 제재조치로 선거비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총선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정치인 187명 중 125명(66.8%)이 납부를 완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교육감 또는 후보 5명 중 납부를 완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에 대해 "교육자들이 정치인보다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후보 매수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3700만원을 지난달 11월 8일까지 반환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1048만원만 냈다. 곽 전 교육감이 선거비용 보전액을 법정 기한 내에 거의 반환하지 않아 서울 강서세무서에서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원희 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역시 선거법위반으로 반환해야 할 보전 비용 31억3700만원을 법정 기한 내 한 푼도 반환하지 않았다. 그는 법정 기한이 2개월 정도 지난 작년 11월부터 매달 200만~300만원씩 나눠 납부, 지금까지 총 3500만원을 냈다. 이런 식으로 이 이사장이 선거 보전 비용을 다 갚으려면 129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9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도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28억8000만원 대부분을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남승희(59) 후보는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초과(超過)로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991만3200원을 지난주(13일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았다. 남 후보는 지난 2010년 7월 교육감 선거 때 11.8%를 득표해 선거 때 쓴 비용 중 9억3603만원을 보전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남 후보의 선거 사무장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운동 기간 방송 연설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남 후보는 7회를 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선관위는 '선거 관련 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법 행위 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은 (선거비용으로) 보전하지 아니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35조 2에 따라 지난해 7월 남 후보에게 991만3200원을 30일 이내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남 후보는 서울선관위를 상대로 반환 명령 무효 소송을 냈으나 올해 3월 기각 판결이 났다.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남 후보는 초과로 지급받은 선거비용 991만3200원 중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

    남 후보는 본지 통화에서 "소송에서 진 후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서울교육청·선관위 그 누구도 다시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줬으면 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선거가 끝날 때까지 남 후보가 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남 후보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을 하거나 직접 남 후보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남 후보가 이번 선거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재산은 23억2443만원이다.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교육감과 후보들이 '선거비용은 써버리면 그만이고, 내라고 해도 버티면 된다'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법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교육자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라고 말했다.

    ☞선거비용 보전(補塡)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쓴 선거 비용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 득표율이 10%를 넘는 후보자만 보전 대상이 된다. 하지만 당선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가족·배우자 등이 후보자 매수·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