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핵연료 재처리시설

核연료 재활용·농축 권리 확보해야

화이트보스 2013. 3. 20. 18:25

核연료 재활용·농축 권리 확보해야

  • 장순흥 KAIST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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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3.03.19 22:59

    내년 3월 개정 앞둔 '韓·美 원자력협정' 원활한 연료 공급과 경쟁력 강화가 우선
    핵확산 우려는 억측… 성실한 동맹국으로 기술력 인정받고 '미래 권리' 지켜야

    장순흥 KAIST 교수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현안 중 하나가 바로 2014년 3월 19일 종료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전 한·미(韓美) 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를 양국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협정 체결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양국은 협상에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핵심은 재활용과 농축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를 추진해야 하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1974년 체결되고 발효된 지금의 한·미 원자력협정을 맺을 당시의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국이자 선진국으로서 원자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와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다. 당시는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려는 시점이었고 우리나라가 고려해야 할 부분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현재 2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연간 700t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원전 수출국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활한 핵연료 공급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은 자원 재활용 및 폐기물 감소 차원에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타당성을 위해 미국과 10년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같은 내용을 한·미 협정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특히 파이로프로세싱의 1단계인 환원(reduction) 과정은 사용후핵연료의 발열량을 감소하고, 부피를 감소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핵심적인 기술로서, 미국이 우려하는 핵확산 위험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는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재처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지만 미국이 우려하는 핵확산 위험도를 양국이 직접 10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향후 그 추진 방향을 설정하되,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1단계 환원 공정에 관한 장기적인 이용 동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10년간 공동 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를 협정에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 역시 개발하여 이를 협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원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안보 확보 차원에서 농축 권리 역시 확보해야 한다. 미국은 농축 역시 핵확산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자 하나, 지난 30년간 핵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며 핵 비확산 모범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이 농축기술을 전용할 것이라는 그들의 억측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농축에 관해서는 미국 역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나 한국은 농축에 관한 미래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농축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최소한 국제 핵 비확산 체제하에서 국내에 다국적 농축 시설을 유치하거나, 해외의 다국적 농축 시설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오랜 기간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으며, 원자력 분야의 협력도 꾸준히 지속해왔다. 최근 UAE 원전 수출 시에도 한국은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양국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꾀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경제적으로, 또한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했으며, 그에 걸맞은 권리를 확보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양국 원자력 산업의 진흥을 위해 양국은 좀 더 의미 있고, 상호 성장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한국 역시 우리 원자력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