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퇴원환자 188명 중 139명 집에 있다다른 병원 이송 환자 49명 뿐…방치된 환자들 건강권 위협 심각 노컷뉴스 입력 2013.04.20 06:03
[CBS 조은정 기자]
진주의료원 휴업 기간에 경남도 압박으로 쫓기듯 병원을 나간 퇴원 환자들 대다수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원 환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에서 병원 이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한 뒤 무작정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남도가 기초생활수급권 불이익을 언급하며 환자들을 사실상 협박해 강제 퇴원시켰다는 진술까지 나온 상황에서 도의 무리한 행태로 환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CBS가 입수한 경남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진주의료원 퇴원 환자 188명 중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4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39명은 집에 머무르고 있거나 연락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은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에 환자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됐다.
퇴원 환자들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기가 있는 고령 환자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했지만, 진주의료원을 나간 뒤에는 집에 머무른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퇴원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퇴원 뒤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만 상당수 퇴원 환자들이 집에 있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퇴원을 집요하게 설득하던 경남도는 환자들이 퇴원 후 어떤 상태로 지내는 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마 다른 병원에서 2, 3일씩 머무르다 대부분 퇴원해서 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로 데이터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위협받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왕모(80) 할머니가 진주의료원 주변 노인병원으로 옮긴 뒤 43시간만에 숨지면서 퇴원 종용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앞당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다수 입원 환자들이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거나 차상위계층이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병원 입원이나 추가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가운데 퇴원이 환자들의 자의가 아닌 도의 종용과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위법 논란도 일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및 가족들을 면담한 결과 경남도 공무원들이 기초수급권 자격 불이익을 운운하며 퇴원을 종용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이는 형법 12조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김종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해당 공무원들의 실명을 파악해서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복지부가 서둘러 환자 추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가난한 환자들이 쫓기듯 병원에 나와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고, 퇴원 환자 추적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ori@cbs.co.kr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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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휴업 기간에 경남도 압박으로 쫓기듯 병원을 나간 퇴원 환자들 대다수가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원 환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남도에서 병원 이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한 뒤 무작정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CBS가 입수한 경남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으로 진주의료원 퇴원 환자 188명 중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4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39명은 집에 머무르고 있거나 연락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은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에 환자 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됐다.
퇴원 환자들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기가 있는 고령 환자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했지만, 진주의료원을 나간 뒤에는 집에 머무른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서는 퇴원 환자들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퇴원 뒤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만 상당수 퇴원 환자들이 집에 있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 퇴원을 집요하게 설득하던 경남도는 환자들이 퇴원 후 어떤 상태로 지내는 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마 다른 병원에서 2, 3일씩 머무르다 대부분 퇴원해서 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로 데이터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위협받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왕모(80) 할머니가 진주의료원 주변 노인병원으로 옮긴 뒤 43시간만에 숨지면서 퇴원 종용이 환자의 사망 시점을 앞당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다수 입원 환자들이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거나 차상위계층이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다른 병원 입원이나 추가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가운데 퇴원이 환자들의 자의가 아닌 도의 종용과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위법 논란도 일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 및 가족들을 면담한 결과 경남도 공무원들이 기초수급권 자격 불이익을 운운하며 퇴원을 종용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이는 형법 12조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김종보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해당 공무원들의 실명을 파악해서 공무원의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복지부가 서둘러 환자 추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가난한 환자들이 쫓기듯 병원에 나와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며 "지금이라도 복지부가 실태 파악에 나서고, 퇴원 환자 추적을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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